조회 : 278

법원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


BY 바블 2003-10-06

벌써 2주전이다 법원이행권고결정이란게 날라온지..

신랑이 친구랑 하던 사업이 잘 안되서 은행에 있던 대출금도 못갚았다

하나는 오천 하나는 천!!

사업자가 신랑이름으로 되있던터라 땅을 둘이 사면서 그 친구 이름으로 등기햇다

세금관계라면서..

하지만 지금은 그 대출금으로 인하여 그땅이 다 압류가 되어있다

오천은 가압류인데 천만원에 대해서는 가압류도 되어있고

법원이행권고 결정이라는게 날라들었다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신랑에게 은행에 가서 물어보라고 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한다

인생 다 산사람같다..

난 돈 몇푼이라도 벌어보려고 요새 교육받고 있는중이다

그래서 신랑에게 자꾸 종용을 해도 이인간 말을 안듣는다

 

아시는분이나 경험하셨던분 제발 답좀 달아주세여

물기만하면 되는건지.. 사실 지금 갚을 여력도 없습니다

안갚으면 정말 2주후에 가전제품에 딱지가 붙는건지요..

소송비도 우리가 부담이라는데.. 정말 이러다가..ㅠㅠ 생각하기도 싫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