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는 울산이구요,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 의견을 좀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며칠전에 베란다 창문을 봤더니 금이 갔더라구요, 누가 치거나 해서 금이 간게 아니라 맨 위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더라구요, 작년 6월 28일에 새 아파트에 입주를 했거든요. 다른 동에서도 이런 데가 많아서 싼값에 갈아줬다고 그러더라구요. 업체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더니 며칠후에 전화가 와서는 작년 태풍때 조금 금이 가 있다가(표시안나게) 지금에와서 바람이 부니까 금이가는 거라고, 다른 집은 유리값만 받고 갈아줬는데 우리집은 너무 높아서(15층임) 장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서 안된다고 우리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속이 상해서 114에 소비자보호센터 전화번호를 물어서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니 우리가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업체랑 통화를 해보고 집으로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YMCA라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한데가 YMCA였다네요.
"작년 태풍때문이라면 그때 보상을 받으셔야지 지금은 안되구요, 또 지금 사시는 층이 높아서 장비도 들여야하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아마 개인부담으로 다 하셔야 될것같아요."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작년 태풍때문이라는 것이 말도안된다, 태풍때문이라면 올겨울에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데 그때 금이가야지, 지금에와서 이러느냐, 차라리 겨울에 얼었다가 녹으면서 금이 갔다고 하는게 맞을것이다. 그리고 딴 집은 다 유리값만 받고 갈아줬는데 우리집은 높아서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유리가 불량이라는 증거도 없고..... 어쩌구, 저쩌구....
"업체랑 통화하셨는데 업체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 나
"아뇨, 업체랑 통화는 안해봤는데... 그럼 통화해보고 전화드릴께요." - YMCA
조금 있으니까 남편이 업체랑 통화했는데 유리값만 받고 갈아주기로 했다 그러더라구요.
전 아! YMCA쪽에서도 전화를 해서 업체쪽에서도 그렇게 해 주기로 한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틀뒤에 YMCA측에서 전화가 와서는...
"유리 불량이라는 증거도 없고, 업체측 잘못이라는 증거도 없고... 어쩌구, 저쩌구, 괜히 우리가 전화하면 감정만 상하고...."
"업체측이랑 유리값만 받고 갈아주기로 했거든요!" -나
"아! 우리가 전화안하기를 잘했네요. 괜히 우리가 전화해서 감정상해서 안해준다고 하면 어쩔번했어요!" -YMCA
이게 뭡니까? YMCA가 소비자 보호단체가 맞기는 한겁니까?
업체측보다 YMCA측에 더 화가 납니다.
소비자 보호단체라면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완전히 업체 대변인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었으면 뭐하러 소비자 단체에 전화를 했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보상받을 길은 없는지, 없다면 중간에서 중재는 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이사를 할려고 럭키익스프레스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쯤 뒤에 럭키익스프레스에서 전화와서는 원래 그날 일이 있었는데 깜박했다고, 전날 짐은 다 챙겨놓고 새벽 6시쯤에 이사하는 건 어떻겠냐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장마기간이었습니다. 이사전날 전화가 와서는 짐싸서 이사하는데 짐에 물이 들어가는건 자기들은 책임을 못진다고 우리보고 고장나는것도 다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겁니다. 남편이 그 업체랑 통화하다가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 쪽에서는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이사를 안하겠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차분히 이야기 할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때도 YMCA측에 전화를 했더니 싸움을 한 뒤에는 감정이 상한 상태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받을수 없다고 하더군요, 다른 업체 알아보고 한다고 정신이 없어 깊이 생각은 못했지만 참 이상하다 생각했었습니다.
다른 소비자 단체에서도 이럴경우 아무 보상을 못받는다는 판결이 나오나요?
감정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정말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