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 공무원에게 교구를 빌려쓰고 매달 일정액을 수수료로 떼어주다가
2학기엔 물건도 빌려쓰지 않고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에선 제게 사기죄라는 군요.
전 아이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는 유치원 외부강사인데요.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한것은 없습니다. 상대방도 유치원과 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아니구요. 저와 유치원을
중계한 중계자 역할이죠.
2학기때 유치원의 수업을 계약할수 있었던건 제 능력이 아닌가요.
제가 수업을 잘 못했담 수업을 부탁한다는 소리도 없었을 겁니다.
그 상대방은 제게 거의 연락처만 주고 제가 단가와 수업시간, 요일을 원장님들과
잡았거든요.(2월에 한번 유치원 처음에 찾아가고 일체의연락을 안함)
근데 그 공무원(부인이 할인매장)은 제게 2학기 수수료를 달라고 합니다.
전 제 교재와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수업을 진행했거든요.
제가 정말 사기죄에 속하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얼핏듣기론 공무원은 두가지 직업을 못갖는다고 하는데, 경찰서에 문의했더니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하고, 할인매장의 명의는 부인명의이고, 제가 통장의 계좌이체를
해준건 공무원이고 실질적으로 절 알선해준것도 군청의 공무원 입니다.
불안하네요. 이곳이 가장빠를것 같아 문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