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집주인으로 되어있는데 부인과 전세계약을 했어요.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 되어야 한다기에 요구했더니 가져오긴 했는데 인감증명서는 확인만 시켜주고 집주인이 가져간다고 하네요.
위임장만 저희를 주고.
이런경우 인감증명서는 확인하고 복사해서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저희 전에 사시던 분들도 부인과 계약을 하면서 이런것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무척 불쾌해 하네요. 저희같은 경우는 첨이라고.
등본상도 깨끗하고 무척이나 고지식한 사람들처름 보이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인감증명서에 용도도 전세계약대리용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서로를 못믿는지.
이해는 하면서도 기분이 나쁘긴 하네요.
혹 부동산중개인이신분들 있으시거나 법무사에 계신분들 있으시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