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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강도강간이 형이 10개월 이랍니다


BY 법바꾸자 2004-12-10

이참에 여성계와 함께 성범죄 법을 무섭게 고쳐야 합니다

밀양 사건 보니까 생각나서 적습니다.
성폭행... 만약에

`길가는 멀쩡한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서 외진 곳에서 성폭행 한다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년? 5년?

10개월입니다....=_=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생물학적 처녀이고 흉기로 위협해서(즉, 단순 협박이 아닌)
여관등이 아닌(자발적으로 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곳에서 질내 사정을 했을 경우-
라는 것이 최고 형인데 이것이 10개월이더군요.

그런 까닭에 신고를 해도 얼굴 보자 마자 물어보는게 `처녀에요?' 하고 깔아본다는군요.
(경찰서의 여경 아줌마가 그랬으니 말 다했습니다.)

성폭행범... 검거도 어려운데다가 만약 잡아도
현장 재연 한다고 범인 데려와서 또 되풀이 하게 만들죠.
여기 저기 끌려 다니면서 시시콜콜 사정은 했는지 어떻게 협박 했는지 대답해야 하고요.

그렇게 힘들게 잡아서 힘들게 집어넣고 나면
10개월 후에 뻔뻔스레 햇빛 보고 다니는게 현실이라니. 이거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