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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BY 급해요 2005-05-20

새아파트 전세를 계약했어요 10년 아파트랑 가격대가 비슷하길래 깨끗한 새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요 공인중개사가 너무 허점투성이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일단 처음에 공급계약서 확인도 않한상태에서 (중개사왈 은행에 있을거라구)

계약금은 중개인이 갖고 있다가 공급계약서가 확인되면 자기가 주인에게 돈을 주는 조건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잔금을 저희 전세돈(6500만원)으로 치르나봐요 싯가 1억3500만원임

중개인이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은행대출을 원금 삼천만원을 받을 예정이며 임차인은 은행대출1순위를 보존해 주는 조건임 따라서 설정이후에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함

 

이렇게 써놔서 저희는 분양을 받아 본적이 없어서 주인들이 요즘 중도금대출을 무이자로 해서 내고 잔금을 세입자돈으로 치루는줄 몰랐어요

계약하는 날이 토요일 늦은 저녁이였고 중개사가 주인이 근처에서 자가용으로 오고 있는데 구지 전화로 저랑 주인에게 계약내용을 들려주길래 그런가보다 했어요

조금있음 도착하는데 전화로 중개사항을 이야기 하길래 빨리 일처리 끝내려나 보다 하구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구요

 

10분뒤 주인이 오기전에 저희에게 확정일자를 한달뒤에나 받아야 한다구 하더라구요

은행에서 1순위를 해야하기 때문에 요즘 대출없는 집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와서 도장찍구 집에와서 다시 계약서를 읽구 저처럼 새아파트 전세들어 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자기는 주인이 융자가 얼마 있는데 그걸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값고 얼마를 남는 조건으로 한다 만약 더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시 계약 무효며 전액 환불해준다

 

이런식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문구가 써있구 문제 발생시 중개인이 책임지겠음

 

라고 써놨대요

 

저희는 중개인이 이 주인이 중도금대출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것 같구요

중요한 문구가 빠져 있는데다가 주인 주소도 잘못적혀있구 여러가지 꼼꼼히 일처리를 못했다는걸 하루지나 알게 된거예요

 

다음날 중개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주인이 공급계약서을 가져와서 복사해 놨으니 가지로 오라고 하길래 제가 대출금 외에 부가적인 대출시 계약을 무효한다 라는 문고도 없구 단지

임대인이 대출을 삼천만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만 쓴것을 지적했죠

 

그랬더니 이 아줌마 갑자기 저한테 반말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구? 그 친구(새아파트 들어간) 랑 그 중개인이 책임지겠대?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면 될거 아냐?"

이러면서 막말을 막 하더군요

 

휴~ 중개수수료 주는 이유가 뭔데 일처리 깔끔하게 해달라구 주는거 아닌가여?

저희만 속이 타서 여기저기 은행이니 법률사무소니 알아보구 있는 실정이예요

 

정말 맘같아선 계약금 200만원 파괴하구 싶지만 200만원이 작은 돈도 아니구 이사날도 2주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어쩃거나 일을 잘 해결해서 이사가는 길 밖에 없는데요

 

여기 아줌마 변호사님 계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여?

일단 계약서상에 은행대출 1순위를 보존해주고 설정이후에 확정일자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계약서상을 무시하고 그냥 확정일자 받아버리면 저희가 위반을 하는거가 되겠져?

그런데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바로 확정일자 받아버리라구 하던데

법무사는 계약서상에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받아야 된다구 되어 있구

 

솔직히 저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 인데 한달동안 미등기 상태에서 주인이 여기저기 채무관계라도 만들어 놓으면 않되는거구 정말 불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 가서 계약서상에 빠뜨린 부분을 다시 일부 첨가 해달라구 하려구 하는데 주인이 다시 와서 해줄지도 걱정이구

 

암튼 중개인 잘못만나 이중고 삼중고 입니다.

 

법이나 이런사항에 대해 여러분에 많은 조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