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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BY 삼총사 2005-05-21

아파트를 분양받아 올 겨울에 입주를 할 예정인데

시댁 빛 잔치 한답시고 잘난 큰 아들 오백만원 이나 낸다고 해서 대출 받고들어 가는데

이번 일로 더더욱 차질이 생겨버려 속상해서 집이고 뭐고 포기할 생각까지 드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분양권 포기는 돈천만원 손해보니까 안되고

다음주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고  직원이 알려주더라고요.

전매는 우리가 등기를 안하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건지  매매에 대해서 잘몰라

물어봅니다.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