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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BY 억울해 2005-09-15

저는 어제 정왕동에 엔젤스(Angels)라는 보세옷가게에서  점포정리 한다길래

아들옷 3가지를 샀습니다.(니트, 바지, 외투)   모두해서 79,000원 주었고

니트는 목둘레가 더럽다는 이유로 13,000원에 샀습니다.

니트가 더러워  집에와서  손빨래를 하는데  초록색물이 빠지고  안에 받쳐입은듯한  카라는

심하게 늘러져  후들거리더군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니트가  세탁하니 이렇더라  환불해 달라 하니

아줌마왈  "그럼 니트값 10,000원을 주겠다"고 하는겁니다.

왜  계산할땐 13,000원이구  반품하니 10,000이냐고 하니까

자기가  많이 깎아주었다더군요

그래서  13,000원을 내주면  자기가 얼마가 손해랍니다.

 

그랫서 제가 그럼 손해면  내가 사간거  모두 반품할테니까  79,000원  다시 내달라고

그랬더니 아줌마가  그럼 이  니트는 자기가  가격을 못쳐준답니다.

13,000원을 못내준다는 말이지요

말도 안되는 소리에 

그럼 영수증을 달라고   소비자보호원 통해서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그 아줌마  영수증도 안주었고, 카드결재하면 3%  더 내야 한다길래  현금결재 했거든요

 

그 말이 오가는중에  손님 3명이  들락달락했고  모두 나가니까

갑자기 절 쎄게 밀치면서  "니년이 몬데  남의 영업을 방해해서  손님을 내쫒냐고"

절 밀치고 사대질을 해댔습니다.

전 뒤에있는 옷 선반에  등을 강하게 찌었고  일어나려고 하니  위에서 찍어 눌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옆집에 가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절 자기쪽으로 끌어당기고

몸싸움을    아니  제가  힘이  엄청 딸려서  때리면 맞고, 밀치면 넘어지고 했습니다.

법이 없으면 저를 때려잡아 죽였답니다.  제가 외소하거든요

 

말끝마다  씨자 들어가는 욕과  듣도보도못한  다양한 욕을 해대고 7개월 울 아기는 유모차에서 놀래서 울고있고

울아기도 다칠뻔 했지요

암튼  경찰이 와서  그 아줌마는 사과같지도 않은 사과와  13,000원을 내주었지요

같이 경찰에가면  벌금이 백만원이 넘게 나온다고  하니.

아줌탱이가 할수 없이  그렇게 했구요

 

 

암튼  전  그 자리에서는 몰랐는데   좀  지나니  등이  선반에 찍힌 그곳이  아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2주가 나왔네요

금이 가야지 3주라네요  

2주 정도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전 솔직히 화가 납니다.

100만원  없는돈 셈 치고  고소를 해야할까요

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네요

신랑이  내가 이런걸 알면  싫어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