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 급한마음에..
질문 좀 할께요.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아시는분 답좀 부탁합니다.
7월에 이사와서 15일에 계약서를 썼거든요.물론 전입도 그날이구요.
6가구 살수있는 빌라에요.
어제 집행관이 왔어요 경매신청 건으로 임대차관계 세대 조사를 한다
구요. 서류 양식을 한장 주고 가더라구요. 사건번호까지 나왔다며
신청은 벌써 되어있는거고, 지금은 경매진행중이라는데~
그래서 법원에 가서 일단 계약내용등등 제출은했는데 담당공무원이
건성건성 답을해주는 바람에 갑갑합니다.
어쩌면 좋죠? 경매신청후에 계약서를 쓴거면 계약서고 확정일자고
다 소용없는건가요? 또 만약 내일이라도 낙찰자가 나와서 지불관계가
끝나면 살고있는 지금의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건지요?집을 비우라고 통
보가 오나요? 그럼 기간은 얼마나 줄까요?
정말 걱정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