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언니일 입니다. 지금 형부가 집을 나간지는 1년정도 되고여 일주일에 한두번정도 들어오는 정도고 이제는 아예 들어 오지 않고 있답니다. 3개월정도요. 언니가 알아보니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렸답니다. 형부는 공무원이고요 월급통장도 가져간지 6개월정더고여 ...그동안 생활비도 주지 않는 상태랍니다. 참고로 형부는 공무원입니다. 간통죄는 어디까지 증거가 있어야 성립이 되나요 . 꼭 관계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여 아님 살림차린집을 덮치면 되는건가야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