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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드라마 '사랑하고싶다' 오늘 방송분 중에서..


BY 서울늦된새댁 2006-04-06

 

 아침에 핸드폰 알람외에 티브 자동 켜지기로 2차 알람을 대신하고 있다.

 sbs 8시 30분으로 맞춰놨더니 요즘  그 시간대에 하는 어떤 방송을 몇분은 듣다가 끄게

 되는데 오늘은 귀에 쏙 들어오는 장면이 있어 잠시 눈길을 주었다.

(제목을 찾아보니 '사랑하고 싶다'네요)

 

 

이응경이 이혼전문변호사 만나서 이혼상담 하는 장면 같던데

녹음 하시라고, 울나라 여자들은 맞으면서도 녹음을 못한다(남자들은 녹음부터 하는데)며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걸 보고, 옳지! 바로 이거거든, 이런 장면 원츄, 강츄~ 이랬는데

음..? 아닌데? 고개를 갸우뚱 하게 만든다.

정신적 학대가 얼마나 지속 됬냐고 물으니까 이응경이 8년이라고 대답을 하자 변호사가

그럼 소송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2년이내에 이혼소송을 안해서 그렇다고 말한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아니다. 티브에 나온 변호사 말이 맞다면 입법자들은 저능아들이게?

(입법자들이 게으르고 보수적이고 남성중심적이어서 그렇지 저능아는 아닌데^^)

마침 어제 어떤 분의 글을 보고 '대체 그 못된 형부는 글쓴 분 언니한테 뭔 사유로 이혼소송

청구를 했을까 싶어 이혼사유 6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시 찾아봤었다.

 

정신적 학대는 이혼사유 6호가 아니라 3호다. 3호일경우에는 기간 한정이 없는걸로 아는데

뭔 소린지? 그리고 이혼사유 6호도 이혼청구 당시까지 지속되고 있으면 기간 제한 안받는다.

근데 뭔소리?

혹시 제가 드라마를 꼼꼼히 안봐서 그런가요?

 

아무튼 다시 한번 확인할겸 많이들 아시겠지만 재판이혼사유에 대해 퍼옵니다.

아침부터 쪼매 칙칙하지만서도 아는게 힘! 아니겠슴까.

 

 

 

 

 

 

 

재판 이혼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① 이건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것으로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② 외형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고, 내심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라는 두개의 의사가 필요하다. 예컨데, 심신상실상태 하에서의 행위나 강간 등의 경우는 피해자에게 부정한 행위인정이 불가하다.
③ 부정한 행위는 단지 1회뿐이건 계속적인 것이든 묻지 않는다.
④ 부정한 행위는 혼인후의 행위만이 해당되므로 혼인전의 행위는 설사 그것이 약혼중의 행위라도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⑤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여기서 동의와 용서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가리지 않는다. 예를 들면 부정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면서 부부생활을 지속한 경우라면 사후적으로 용서한 것이 된다.
⑥ 부정한 행위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①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판단기준은 부부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② 유기란 상대방을 내쫓거나 또는 두고 나가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동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같은 것이 포함된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부당한 대우란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 심히란 배우자의 일방이 부부의 동거생활의 계속에 대하여 고통을 느낄 정도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신체적, 정신적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하며 이때 사회의 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각 경우에 구체적으로 판정한다.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3년이상 생사불명이며 현재도 생사불명이어야 한다. 이때 생사불명의 원인과 이유는 묻지 않는다.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 살아 돌아오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와는 달리 혼인은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그 구체적인 사유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른 사유와는 달리 어느 한쪽의 책임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③ 이에 대해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유로는 대략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곧바로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도의 문제라 할 것이다.
ⅰ) 장기간의 별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방기하는 등 사실상 혼인 파탄상태
ⅱ) 심한 우울증 등 질환, 이유없는 성교거부, 성적 불능이 있음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성병의 감염 등 신체적 요인
ⅲ) 장기간의 감옥생활, 심한 종교적 신념의 차이, 극심한 의처증이나 의부증, 알콜 또는 마약중독 등 도덕적 요인
ⅳ) 낭비, 사치, 방탕, 도박, 금전에 대한 지나친 인색함 등 경제적 요인
④ 이 사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