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는데요
만기가 다 되어가는데 집주인이 집을 저희 만기에 맞춰 팔았습니다.
그래 딴데 세를 얻어가야하고 해서 매매를 주도한 부동산에 집을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에서 새주인이 어차피 전세를 놓아달라고 했다고 연락이 와서 새주인과 전세를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선 전세가 절충하는라 전화연락 몇 차례 해 주긴 했는데요. 수수료를 달라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세얻어 살던 집이고, 주인이 바뀌어 새계약서를 쓰게되긴 했는데 이럴 경우도 수수료를 내야하나요. 물론 제가 새주인과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부동산 통해 집을 보러 다닌 것도 아니고 전화 몇차례 해주고 연결해 준건데 이런 경우도 수수료를 줘야하나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꼭 좀 답글 달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