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에 관한 문의입니다.
집주인이 계약 완료후 집을 빼주지 않고 핑계만 대고 있어 임차권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유롭게 주거를 이동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임차권등기 이후 반드시 이사를 해야 되는지요?
지금 상황으로는 임차등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가지 문제로 이사를 갈 수도 안 갈수도 있는 상황이여서 여쭙니다.
경험있는 선배님들 리플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