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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


BY 쭈리 2006-10-19

친정언니랑 오빠가 무주택 청약으로 아파트를 모두 친정 엄마명의로 해놔서 4주택입니다. 언니거는 1년이 좀 넘었구요 오빠집은 최근에 2주택 구입한 상태구요 그리고 오래된 엄마집(빌라)가 있어요 모두 합해야 4억~5억정도 될것 같은데요

내년부터 양도 소득세가 1가구 2주택이상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분 답변주세요

부동산 마다 말이 달라서요
무조건 금액과 상관없이 1가구 2주택은 내년부터
무조건 팔때 50%의 세금을 낸다는 곳이 있구요

어떤곳은 합해서 6억미만이구 3년이상 보유하면 세금이 면제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어떤것이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