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를 살아요 5000만원에 사는데 12월 19일 이 전세 만기여서 한달 전에 주인에게 연장 계약통보를 했더니 월세를 10만 원씩 달라고 합니다 저희 작은 아파트가 있어요 세입자는 내년 3월에 나가기로 했는데 1,2월에 움직이면 복비를 달라고 하더군요 지금 이집에서 3개월을 연장하여 살다가 집을 내놓으면 주변 부동산에서는 저희가 복비를 내야 한다는 군요 선배님 들의 경험과 조언을 듣고 싶네요 무지 머리가 무겁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