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5년동안 애 가질 생각도 안하고, 시댁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시댁 위계질서 무너뜨리고. 시댁에서 자기 남편 걸레질이나 시키는 동서 보셔요~.
이하는 대법원 판정이랍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상담하신 분의 상황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여야 합니다(대법원 1991.7.9.선고, 90므1067판결 참조).
또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므로 소송을 어떻게 적절히 수행하느냐에 소송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중대한 질병을 감추고 결혼해 임신도 할 수 없게 됐고 시어머니에게 불손하게 대한 잘못이 있다”며 이혼을 명한 하급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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