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의 집이 1채 부부공동명의의 집이 1채 있습니다.
이혼하고 집 1채를 받기로 했는데 부부공동명의 집을 받기로 했는데 합의이혼이라서 소유권이전은 이혼후 따로 제 이름으로 따로 등록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혼후 법원에서 판결되면 자동으로 제 명의가 되는건가요. 소유권 이전시 이전 비용은 따로 드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