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9세 미혼인 직장인인데 부모님과 함께 살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가 시가6천짜리가하나 있어서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는 저 명의로 할려는데 1가구1주택에 해당안될려면 어떻게 해야할지요?(저만 세대주로 주소이전 아니면, 세대주는 저로하고 식구모두 새아파트로 주소이전?)
그리고, 새로 살 아파트를 어머니가 너무 맘에 들어하셔서 시가는 9천백만원짜리인데 아파트은행담보설정이 9천2백인, 실제 집주인대출한 금액은 7천8백만원인데 은행서 같이 가서 우리가 담보금액 7천8백만원을 갚고 등기를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부민저축은행(제2금융권)에 담보있는걸 우리가 떠안고 사는게 나을까요? 또 제1금융권으로 옮겨서 대출을 받는게 나을까요? 참 우리가 대출한거 갚고나서 바로 같은은행이나 다른은행에 또 집주인이 등기전이라 담보대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예전에 그런거 때문에 돈 떼인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등기가 3~4일 소요되니깐 돈이 있어도 갚을려니 걱정이 되어서요
또, 부동산에서 100만원 싸게 산다구 30만원을 따로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주면 틱틱되면서 처리도 잘 안해줄꺼 같구 정말 이중 삼중으로 힘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