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히 속상한일은 아니지만 조금 급한일이라서요...
제가 분가후 처음 이곳으로 이사를 온지도 어느덧 2년이 됐는데요
11월이 전세가 끝나는 달입니다 주인은 부동산업자시구 그냥 투자용으로 빌라를 사놓으신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 입주하는달이 내년1월이에요
11월에 이사안가고 1월에 나가면 딱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저희가 부동산 수수료 내야 하는건가요? 집주인이 부동산하시는 분이니 수수료는 본인이 챙기시겠지만...
경험 있으신 분들 알려주세요
집주인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며 수수료 문제같은건 어떻게 되는건지요
제가 이사경험이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