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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련하여,,


BY ㅡ.ㅡ 2008-11-18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인데요.

집주인이 두달 후쯤 들어오겠다고 갑자기 통보가 왔어요.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거 아니지 않나요?

임대차 보호법상 전세기간 2년 만료시 별다른 말이 없다면 자동 2년 연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집주인이 이사비용과 복비를 물어줄테니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거 아니냐고

(남편은 아주 신났어요, 이참에 또 이사갈 수 있다고요)

남편이 그러길래 제가 자동 2년 연장인데 그런법이 어딨냐고 그랬죠.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이거땜에 또 한바탕 싸웠네요, 남자가 그런것도 모르냐고..제가 막 머라고 했어요)

 

그리고 원래 제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내년 3월이 만기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주인이 들어온다면 저는 제집으로 들어갈까 하는데요.

그 기간이 몇달 차이가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고 하면 주인이 기다려 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무조건 나가달라고 하면 나도 내집 세입자에게 이 추운 겨울날 나가라고 해야하는데...

그래야 하는 건지..그냥 내가 버티고 못나간다고 우겨야 하는 건지.

 

도대체가 규칙대로 하면 되는걸 왜 멋대로 중간에 들어온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세 만료 시점이 내후년 여름이거든요.

주인 심사로는 이번에  전세금 올리지 못하고 자동계약 된것이 못마땅하여 그런거 같아요.

부동산에 대해 잘 몰랐던건지...

저도 전에 살던 전세집에서 시세보다 이천만원 정도 비싸게 있을때 집주인에게

시세대로 맞춰 달라고 했는데 주인이 모른척 넘어가려고 해서 이년 자동연장으로 그냥 살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좀 그때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면 이천만원 돌려받고 재계약 할 수 있었는데

암튼 내가 알아서 모든걸 처리 하기를 바라는 남편이랑 사는거 진짜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