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엄마가 어제 티비 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임대차 분쟁에 관한거 나왔다고 하면서
전화번호 알려주길래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봤네요.
기간이 지났을 경우 자동2년 연장 맞더라고요.
괜히 부동산에 전화걸어 화낼뻔 했어요.ㅎㅎㅎㅎㅎ
그리고 자동 2년 연장의 경우 임차인이 집을 나가겠다고 할 경우에 집주인에게 복비를 물어줄 필요 또한 없답니다.
(그전 계약시 왜 부동산에서 물어줘야 한다고 했는지 그것이 궁금함@@)
임대차 보호법
제6조에 보면 자동 갱신의 경우 기간은 정하지 않는 다고 나왔지만
제4조에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3.21]
그래서 분쟁 조정위원회 에서 하는 말이
제가 나가고 싶을때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하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때 집주인에게 복비 물어줄 필요 없고
집주인은 저에게 아무때나 비우라고 말할 권리가 없답니다!!!!!!!!!!!!!!!!!!!!!!!!!
아고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네.
좀 아까 까지 위에 무언가 묵직한것이 올려져 있었던거 같았는데
체증이 확 내려가네요.^^
모든 전세입자분들은 임대차 법을 잘 몰라서 집주인의 횡포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럼 좋은 하루들 보내세요~^^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