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부동산 처분하는데 세금나온다고 위장이혼 하자는데 이거 어째야 됩니까?
저는 결혼 19년차 고3아들과 초등생 아이가 있는데요 학비랑 여러 가지가지로 힘이 드네요..
사업도 말이 아니고요.. 요즘 경기가 아시다시피. 너무 힘들쟎아요
남편과는 사이가 한지붕 딴가족 이나 한가지예요 돈이 있어도 가족이나 제게 돈쓰는거 죽기보다 싫어해요
지갑에서 돈꺼낼때도 꼭 돌아서서 꺼내요 너한테 돈보이기 싫다 그거죠..
근데 어찌어찌 집이 2개예요 여긴 지방광역시구요
1...10년보유(9년거주37평-시가 3억정도)한 집 현재 전세준 상태.
2...현재 거주하는 집은 25평(시가 14천 정도?)
해서 1번을 팔아야겠는데 양도세가 나온다 그거죠
근데 이거 위법이어서(발각되면) 처벌받거나 하진 않나요?
그리고 이혼이되면 그걸 내게 준단보장도 없고..
.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분들.. 조언이나 현명한 결정내리도록 도움말씀 좀 꼭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