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주인이 천오백 올려서 재계약 하자해서 부동산 안가고 임대인과 저 둘이서 지난 토요일 재계약했습니다. 계약 전날 등기부 확인해보니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기에 맨처음 했던 계약서에 추가로 내용만 더 달고 서로 주번쓰고 도장 찍고 간인했고 증액금 영수증 받았습니다. 1. 00년 0월0일 임대인, 임차인 합의하에 임대보증금 천오백만원 증액하여 총 임대보증금 00으로 재계약함. 2. 기간은 00년0월0일부터 00년0월0일까지임(24개월) 3. 임대인:000(주민번호) 도장 임차인:000(주민번호) 도장 이런 양식으로 썼는데 잘 쓴건지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증액금에 대해 추가로 확정일자 받으러 동사무소엘 갔더니 원본계약서에 내용만 추가 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처음에 받았던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고 지금은 다시 찍을 필요가 없다는군요. 동사무소에서는 전세금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찍는게 아니라 계약서 매수에 따라 찍는 것이므로 다시 확정일자 안받아도 상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원계약서가 아닌 증액을 하면서 새로 계약서를 썼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찍어주지만 내가 갖고 있는 계약서는 2005년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에 내용만 추가로 적은 것이기에 따로 확정일자를 다시 찍어줄 수는 없다는군요. 그런데 나는 왠지 불안해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추가내용은 잘 작성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