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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셨어요


BY 부동산 2009-04-25

 

잘하셨어요. 확정일자는 금액을 확인하는거랍니다. 주택에 문제가 발생하여 경매에 넘어가게되면

순위에따라 배당을 하게되는데 그때 필요한것이지 확정일자 받았다고해서 최우선변제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랍니다. 전입신고와 입주가 대항요건입니다. 전세권설정해놓으면 더바랄게 없지만요.

그리고 한가지 전세금증액시에 전에 계약하셨던 부동산에 가셔서 다시 써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새로운 종이에 쓰기보다는 기존의 계약서(주인거,세입자거) 2장에 기재해달라고하면

서비스차원에서 기냥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