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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잔뜩낀 집 전세로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인데요.꼭좀 봐주세요.


BY 해피맘 2009-07-16

전세시가보다 4천정도 싸게 나온집입니다.대출이 너무 많아서 그런듯합니다.사람들이 기피하여...

 

지금 입주시작하는 아파트입니다. 현재 집은 비어있구요. 집짓고 아무도 살지 않았어요.

시가 2억8천짜리인데 그중2억1천이 대출낀집입니다.(지난번에 올렸던것과 액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저희쪽에서 1억6천 전세금을 은행에 동행하여 융자를 갚고나면

(집주인,부동산도 동의했어요. 같이 은행가서 돈 갚기로...)

5천4백 대출금이 남게 되는데 그중 집주인이 3천을 6개월 안에 갚는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나머지 2천6백만원의 융자만 남는 상태로 계약부터 완불까지 법무사에게

의뢰하려고 합니다.(이때 법무사 수수료가 20만원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수있을까요?

집주인이 단서조항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안에 3천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뭔가 제약을 둘수있는건가요?

법무사가 대행해주면 믿을수있나요?

 

그집 들어가지말란 얘기는 하지마시구요, 지금 전세집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ㅠㅠ

 

(제 상황이 아니라... 제 부모님 상황이세요... 지방에 거주중이신데 전세로 들어갈 아파트가 너무 없어서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으시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