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0년차가 넘으면 무조건 재산 반반입니다.
그리고.. 유책 배우자(남편) 한테 위자료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증거 수집하시고 (사진, 녹취록, 핸드폰 문자내역등...)
돈이 없으면 무료법률 공단에 상의해 보시고
아님, 변호사 찾아가서 상의해 보세요.
변호사 비용은 후불로도 가능하구요, (변호사와 계약시 얘기하면 됩니다)
재판에서 승소할경우 상대편에서 변호사 비용도 물어내야 합니다.
남편의 상간녀 한테도 따로 위자료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간녀한테는, 이혼과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증거만 있으면 위자료 신청할수 있습니다. (증거는 재판에서 승소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어줍잖은 정보 줏어듣고 혼자 생각하고, 속상해 하고, 포기하지마시고
당장이라도 실천으로 옮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