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협의이혼을 했는데
혼인 기간중에 다른 여자와 간통한 사실을 이제야 알게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용서해주고 새출발을 하라고 하고 싶지만
또 뒷통수 맞은 것 같아서 고소하고 싶은 마음도 있네요
이혼한 상태에서 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