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353

내년부터 시행하는 '현금영수증제도' 어떻게 이용할까?


BY hwang9806 2004-12-22

***홈피 회원가입해야 이용가능하다고 하네여*** 내년부터 실시되는 '현금영수증제도'는 어떻게 이용해야 도움이 될까. 개인은 현행 신용카드 사용액 뿐만 아니라 5000원 이상의 현금거래도 영수증처리를 통해 연말정상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신용카드 등 각종 카드와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 등을 이용, 개인(소비자)의 현금거래 내역이 판매업소. 음식점(가맹점) 등의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하고 개인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이용실적확인서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현금영수증용 별도카드는 없다. 현금영수증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 taxsave.go.kr.상담전화 1544-2020)에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각종 물품이나 서비스 등 현금거래를 할 때는 신용카드, 적립식카드, 백하점카드 등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를 제시하면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가능하다. 개인(소비자)은 이용 금액에 따라 총급여액의 15% 초과사용액의 20%(한도 500만원) 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