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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BY hwang9806 2005-01-04

올해 달라지는 것들은 뭘까. 2005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세제, 법규, 정책을 알아본다.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현재는 2,4주 토요일에 휴뮤하고 있지만 7월부터는 토요일 완전 휴뮤제가 실시된다.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 및 수수료 통일=오는 17일부터 전국 시-군-구청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도 주소지 구분없이 600원으로 통일된다. ~주 40시간제 확대=근로자 300-999명 기업으로 확대 ~새 여권 발급=위조를 막기 위해 사진을 여권에 인쇄한 새 여권이 5월부터 발급된다.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고, 페이지수도 42쪽에서 48쪽으로 늘어난다. ~일본 무비자 관광=3월부터 9월가지 일본 아이치현 만국 박람회 기간중 관광 비자 없이도 일본을 방문할수 있게 된다. ~로또 복권 판매장소 변경=국민은행에서 판매가 중지되고 오로지 편의점과 복권판매방 등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인터넷 전화 서비스 개시= 1월 1일부터 인터넷전화에 착신번호 '070'이 부여돼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된 인터넷 전화서비스 시장이 등장한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 평균 0.2% 오른다. 오프라인 보험사 보험료는 평균 0.3% 오르지만, 온라인 보혐료는 평균 0.6% 내린다. ~국선변호 대상 확대=구속기소자 뿐만 아니라 기소 전 피의자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용불랑자 제도 폐지= 신용불량자 제도가 없어 지고 은행연합회가 대출 연체정도를 관리해 은행에 제공한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수도권과 광역시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집이 두 채 남을 때까지 집을 팔 때마다 60%에 달하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현금영수증제, 복권제 시행=5000원 이상 현금구매 때 매장에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과 복권추첨 혜택이 부여된다. ~종합부동산제 과세대상 확정=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과세대상은 6월1일 현재 보유자다. 따라서 집을 팔 때에는 6월 1일 이전, 살 때는 이후에 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고궁 입장료 인상=경복궁-창덕궁의 입장료가 각각 1000원,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다. 점심시간 고궁무료 관람제는 폐지된다. ~월 1회 주 5일 수업 시행=올 1학기부터 전국 1만 300여개 학교에서 월 1회 이후 해마다 단계적으로 2-4회로 늘릴 예정이다. ~수우미양가 표기 폐지=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절대평가인 평어를 폐지하고, 원점수+석차등급표기제를 도입한다. ~대학 학문평가 및 순위 공개=대학의 특정 학문을 선정, 4년제 대학을 평가하는 학문평가가 학문, 전공별로 5년 주기롤 시행되고 순위도 공개된다. ~두 자녀 교육비 지원=저소득층 가정의 두 자녀가 동시에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 아이부터 교육비를 월 3만원씩 지원한다. ~최저생계비 인상=평균 8.9% 인상. 2인 가족의 경우 61만원에서 66만 9000원으로 오른다. ~건강보험적용 대상 확대=자기공명영상촬영(MRI), 소이증, 안명화상 등도 보험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사병 월급 인상-3만 5800원(상병기준)인 병사 월급을 4만 66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간 본인 선택제 확대=본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징병검사 본인 선택제 단계적 시행=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방학기간 (2, 7,8월중) 재학생만 실시하고 내년부터 전원으로 확대실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확대=서울시내 환승 할인혜택이 경기 도시형버스로 확대된다. 또 지하철 정기권의 경우 수도권 전철 모든 구간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