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주거 공간은 우리가 머무는 곳, 즉 실내공간을 의미한다. ★주거 공간을 오염시키는 원인★ 실내공기의 오염 원인에는 건물 주변의 대기오염에 의한 영향과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구분할 수 있다. 건물의 실내 오염원은 재실자로 부터 방출되는 이산화탄소(CO2), 수증기, 체취 등이 있으며, 담배연기에 의한 오염, 실내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분진과 연소기구나 조리기구, 난방장치 등에서 발생하는 연소가스나 수증기 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건축자재나 가구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와 포름알데히드(HCHO) 등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건물에 실외공기가 그대로 실내로 유입되고 있으므로, 대기 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및 공단 같은 지역들의 경우, 오염된 실외공기가 실내로 유입되어 실내공기 오염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실내공기는 실외공기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과학적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밝혀진 실내 오염 물질로는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이산화질소(NO2), 아황산가스(SO2), 오존(O3), 미세먼지(PM10), 중금속(Heavy metal), 석면(Asbestos),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포름알데히드(HCHO), 미생물성 물질(microbic substance), 라돈(Rn) 등이 있다. 실내 공기의 오염은 건물병증후군(SBS : Sick Building Syndrome) 및 복합화학물질과민증(MCS : Multi-Chemical Sensitivity)을 유발시켜 인간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위해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개인 및 국가에게도 의료비용 증가라는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하겠다. * 건물병증후군(SBS: Sick Building Syndrome) : 건물내 거주자들이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만성적으로 걸리는 코, 눈, 목의 건조․통증, 재채기, 코막힘, 피로 또는 무기력, 두통, 구토, 건망증 등의 건강이상 증상을 말함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실내공기 오염과 그로 인한 건강 위해 문제는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져 왔다. WHO는 2000년 9월호 관보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수는 최대 600만명에 달하고, 특히 실내 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는 280만명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실내공기 오염은 개도국 영,유아 사망의 주요 원인 가운 하나로 지적됐다. 일부 국가에서는 천식환자의 30˜40%와 기관지 환자의 20˜30%가 공기오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는 실내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실외에서 보다 사람의 폐에 전달될 확률이 1000배가 높다면서 실내 오염도를 20%만 줄여도 급성 기관지 질환 사망률을 최소한 4˜8%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미국 환경청(EPA)도 실내공기오염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면서,실내공기오염의 인체위해성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과 실내공기 오염농도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 EPA는 실내공기 오염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환경문제 5가지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미국 폐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집안의 공기가 실외의 공기보다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실내오염물질의 농도가 실외보다 2배에서 5배, 심한 경우는 100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기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기위해 할수 있는 일★ 첫째,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시설의 확대 - 현재도 실내공기질 적용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는 부처협의 등을 통하여 적용 대상시설을 확대할 것이다. * 기존 지하역사․지하도상가에서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여객자동차 터미널 대합실, 공항 여객터미널, 항만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실내 주차장, 철도역사 대합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확대 둘째, 실내공기 오염물질 확대 및 강화 - 대기오염의 개선, 실내오염물질의 변화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실내공기질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대상 오염물질을 확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강화할 것이다. -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지기준을 정하고,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일정 기준에 따르도록 권고하는 권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 내부에 발생원이 있어 항상 실내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유지기준을 정하여 엄격히 관리되도록 하고, 외부에 발생원이 있거나 건물의 위치, 특성에 따라 실내에서 발생될 수도 있는 오염물질은 권고기준을 정하여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실내공간오염물질로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총부유세균,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악취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음 셋째, 공동주택의 공기질 관리 도입 - 이 법 시행이후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는 일정 규모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후 주민 입주개시 전까지 공동주택내 건축자재에서 발생되는 주요 오염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함 - 동 사항은 국민들이 보통 새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겪게 되는 이상한 냄새, 두통 등의 증상의 주원인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 사용을 시공사에 유도하고, 친환경건축자재의 개발 및 사용을 증진하게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건강위해를 저감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오염물질을 많이 방출하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용제한 - 화학공업의 발달로 복합화학물질을 이용한 새로운 건축자재의 보급 및 접착재의 사용량 증가 등으로 실내사용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이 급증하므로, - 이들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량으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오염 물질 저방출 건축자재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자재 방출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를 고시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고시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 환경부에서 수행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선정관련 연구('03.1) 및 현재 추진중인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도출연구('04.2 완료예정)에서 제시되는 오염물질, 다량 방출기준, 방출시험방법 등을 기초로 하여 국립환경연구원 등에서 각 건축자재에 대한 방출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시할 계획임 다섯째,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 강화 -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실내공기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관리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 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 실내공기질 측정의무(유지기준 물질 연 2회이상, 권고기준 물질 연 1회이상)부여하고, 실내공기질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