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세입자인데요.
이번이 두번째 이사예요.
첨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두번째 이사한 집에선 집주인 우편물이 캐피탈 회사에서 고지서가 마구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동산에 들렸더니
확정등기를 했느냐고 묻더라구요.
그래야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나봐요.
그래서 어린 갓난일 업고 법원까지가서 다급히 확정등기를 했답니다.
이사 계약하고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로 가면 쉽게 등록이 된데요.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까지 가야하는 번거러움이 생긴답니다.
혹시 주인이 금전 관계로 집이 차압당하거나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집계약 하시고 바로 확정등기 받으세요.~~!!! 초보의 한마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