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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피해발생 대책방안


BY 산토리니 2013-05-01



 

국민행복기금 피해발생 대책방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금융위, 검착, 경찰, 국세청,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피해구제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 시행과 관련하여 등록,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국민행복기금 피해 단속대상]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행위.

협박, 폭행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침 행위

강박, 사기 등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선정을 방해하는 행위

바꿔드림론을 갈아탈 수 있다고 유혹하여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

 

이러한 불법행위를 발견시 형사처벌,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세처분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장치도 적극 마련하였습니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다모아 서민금융콜센터(1397),

서민금융나들목(인터넷)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강화하고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를 통한 신고접수 및 피해구제도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