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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불가사유


BY 산토리니 2013-07-30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불가사유 

 

 

 

단기연체자 및 1억초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의 매입대상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채무자 및 1억원 초과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개선 사항 -

 

국민행복기금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 추천하며,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단기연체자에 대해 채무조정 기회를 폭넓게 부여합니다.

 

* 단기 연체자(1~3개월 연체)에 대해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을 최근 1년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 이상인 경우엔 연소득 4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신청은 13.05.01(수) ~ 13.10.31(목)까지 신청가능하며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캠코 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10개 지역본부, 11개 지방사무소,

   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38개 창구(96개 부스)
접수대행 창구 : 신용회복위원회 24개 지부, KB · 농협은행(농축협은 제외) 2,377개 지점 등 총2,401개 창구
인터넷 접수 :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인터넷(www.happyfund.or.kr)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