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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통상임금 기준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조건


BY 릴리아이스 2026-10-07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회사에서 연차를 정산받는 경우에는 남은 연차일수뿐 아니라 통상임금과 연차 사용촉진 여부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한 뒤 남은 연차일수를 곱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기준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1년 동안 일정 출근요건을 충족하면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조건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 남은 연차가 있으면 무조건 지급되나요?

남은 연차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시점의 연차일수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에 따라 실제 계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연차수당 계산 예시, 퇴직할 때 남은 연차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조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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