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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성매매에 대해 '처벌해선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정했다.


BY 미개인 2024-07-14



세계적인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성매매에 대해 '처벌해선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정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1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대의원총회(ICM)에서 

'상호 간에 합의된 성매매'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에서 전면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안이 통과됐다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앰네스티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성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다.


"오늘은 국제 앰네스티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상호 간에 합의된 성매매에 대해서는 처벌에서 '전면 제외'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간단하게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지난 2년간의 고민 끝에 성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가해지는 '학대'와 '폭력'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바로 '비범죄화'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성 노동자들은 정신적·육체적인 폭력, 임의적인 체포, 구금, 인신매매, 강제적인 에이즈 검사와 의료 처치 등에 노출돼 있습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와 주거서비스, 그 밖의 사회적/법적 보호로부터도 배제돼 있습니다. 

성 노동자들은 인신매매, 착취, 폭력 등으로부터 '합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비범죄화'의 결정은 WHO, UNAIDS(UN 산하 에이즈 전담기구) 등과 같은 UN기구의 광범위한 자료를 토대로 도출된 것입니다. 

우리는 네 개의 나라에서 연구 작업을 진행했으며, 

△성 노동자 그룹 △성매매 생존자 그룹 △폐지론자 △페미니스트와 다른 여성 인권 단체들 △LGBT 활동가 

△인신매매 반대 기구 △에이즈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이들의 의견을 참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호 간에 합의된 성매매'가 아닌) '인신매매'와 같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는 

국제법에 따라 여전히 '범죄'로 분류돼야 할 것입니다."

 

출처 입력

앰네스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도 만만찮다. 

앰네스티가 '성 매수자'와 '포주'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는 게 비판의 주요 논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단체인 매춘폐지연합은 "앰네스티가 여성을 성적 학대에서 보호하는 대신 

포주와 성 매수자 처벌 면제를 택했다"고 반발했으며, 

마고트 발스트룀 스웨덴 외무장관도 

"여성이 자유롭게 성매매를 택해 행복하게 일한다는 건 신화다. 

포주와 성 매수자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비판했다.


투표에 앞서 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CATW)은 공개서한을 통해 

앰네스티가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 입장을 정할 경우 인권단체로서의 명성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8월 12일)

출처 입력


케이트 윈슬렛, 메릴 스트립, 앤 해서웨이, 엠마 톰슨 등 

할리우드 스타들과 인신매매 조직들에서 힘겹게 탈출한 피해자 단체들과 활동가들도 맹비난했다.

(중략)

인신매매 근절운동을 벌여온 ‘이퀄리티나우’의 에소헤 아가티스는 CNN에 

“앰네스티가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성매매 조직범죄자들을 옹호하면서 

(인신매매)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거부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8월 12일)

 

출처 입력

앰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여덟 가지


국제 앰네스티의 성매매에 대한 안 때문에 당황하고 있는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따옴표 안은 원안의 발췌 인용이다.


1. 성 매매에서 강제 성노동과 미성년자 성노동은 지지하지 않는다.

앰네스티는 인신매매, 성매매 강요, 미성년자 성매매를 범죄로 하는 법을 지지한다. 

'국제 앰네스티는 상업적 성 행위에 관여하는 어린이들을 심각한 인권 학대의 피해자로 간주한다. 

국제법에 따라 각국은 성적 착취 목적으로 어린이를 제공하고, 이동시키고, 받아들이는 것을 

형법이나 형사법으로 처벌해야 하며, 어린이의 착취와 학대를 막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성 매매 전체를 범죄가 아닌 것으로 하는' 걸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앰네스티는 국가가 규제하는 성인의 합의에 의한 성 노동에 본질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국가의 성 노동] 규제는 성 노동자들의 행동을 존중해야 하며, 

성 노동을 하는 모든 개인들이 안전한 조건에서 착취 받지 않고 노동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 노동을 그만두고자 할 때 그만둘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한은 합법적인 목적이어야 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해야 하고, 대칭적이며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각국은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현직 성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이 제안은 노동권과 공정한 노동 관계를 분명하게 지지한다.

앰네스티의 안은 공정한 노동 관계를 분명하게 지지하며 

국가들은 '공정한 임금, 안전하고 건강한 조건, 노동 시간 제한을 포함한 공정하고 쾌적한 노동 조건에서 일할 

성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고', 

'성 노동자들이 법으로 동등한 보호를 받고 노동, 건강, 안전 및 기타 법률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다중 소수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성 매매 활동을 강제하는 것과 연관이 있음을 이 안은 인식하고 있다.

'성 노동자가 소외되는 것의 근원적인 요소들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세계 경제 불평등과 다중 소수(주: intersectional 두 가지 이상의 면에서 사회적 소수에 속하는 것을 가리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억압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 ... 

국제 앰네스티는 다중 소수 차별과 억압이 성 노동을 시작 혹은 유지하기로 하는 

개인의 결정, 그리고 성 노동을 하면서 겪는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성 차별, 인종 차별, 사회 경제적 불평등, 식민 지배의 유산 등과 같은 억압 체제는 

사람들에게 힘을 허락하지 않고, 빈곤과 기회 박탈로 내몬다. 

차별과 억압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성 노동에 지나치게 많이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5. 이 안은 경제적인 이유로 강제로 성 매매하게 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며 

소외된 집단들에게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

앰네스티의 안은 경제적 불평등과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로 인해 경제적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게 되고, 

이 다중 소수 불평등으로 인해 불리한 집단들이 성 노동을 선택하도록 강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불리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은 개인과 집단들에 힘을 주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그들의 결정을 평가 절하하거나 그들의 안전을 등한시하거나,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맥락을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

'불리한 개인과 집단에게 적극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지원, 고용, 교육 기회를 지원해야 하며, 

개인의 행동을 존중하고 인권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 

성 노동에 흔히 종사하는 불리한 개인과 집단에게 있어 고용을 포함한 각종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앰네스티는 성 매매를 그만두고 싶은 개인들을 위한 자발적이고 비강제적인 프로그램을 지지한다.

'국가는 본인의 의지에 반해 성 매도를 계속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누구나 자신이 선택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성 매도를 그만 둘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중 소수 차별과 억압이 성 매도를 고려하는 사람들의 고용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성 노동을 그만둘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각국은 의지에 반해 성 노동을 시작하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성 노동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자신이 그만두기로 선택할 때 그만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성 노동자의 직접적인 범죄화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 노동 종사에 따른 형사 기소, 구류, 벌금 등으로 제재하여 성 노동자들을 처벌하려 하는' 법들을 규탄하고 있다.

이 안에서 앰네스티는 '성 노동에 대한 형사 처벌은 

성 노동자들의 강제 퇴출, 자의적 체포, 수사, 감시, 기소, 가혹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연구와 분석을 제시한다. 

'성 노동자들이 범죄를 신고할 때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는 그들이 임금을 요구하거나 고객에게 콘돔 사용을 요구할 능력도 떨어진다. 

특히, 경찰이 일상적으로 콘돔을 압수해서 성 노동의 증거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다. 

성 노동의 범죄화는 다른 사람들이 노동, 건강, 안전 법에 의해 받는 보호에서 성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 노동자들이 더 나은 노동 조건과 건강 및 안전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하는 것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이것은 성 노동자들이 알선업자들로부터 착취 당할 위험을 다시 높인다.'


8. 고객과 알선업자의 이익이 아닌 성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이 성 노동의 간접적 범죄화를 중지하자는 요구를 낳았다.

성 매수자 처벌법과 알선업자에 대한 여러 법들은 폭력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성 노동자들의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쾌적한 조건과 건강에 대한 권리 등의 인권을 침해한다.'

AI의 연구에 의하면 '성의 판매가 명백하게 범죄라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조차, 

성 구매, 구매 권유, 홍보, 성 매매 업소 운영, 기타 성 노동 관련 영업 활동을 금지하는 등 성 노동에 관련된 행동을 범죄화하면 

성 노동자들을 범죄화하고 사실상 그들의 노동 환경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


전문은 여기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국제 성 노동자 네트워크 지지문에 서명할 수 있다.

허핑턴포스트US의 8 Things to Know About Amnesty's Draft Proposal on Sex Work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매춘을 처벌하지 말라는 세계적인 인권단체 국제 엠네스티의 입장이 2015.8.11일 발표됐다.

사랑도,섹스도,결혼도 포기해야만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으나,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얼마간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다.

만약 아무런 경험도 없는 상태였다면 과연 내가 이처럼 매춘을 반대만 하고 있을 수 있을까도 생각해 보게 됐다.

그런데 사랑도 해 봤고,섹스도 해 봤으며, 결혼과 이혼까지를 해 본 나로선 매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저마다 경쟁력(?)을 갖고 사랑만큼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세상이 점점 나빠지는 걸 막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해야겠다는 생각.

돈의 노예,권력의 노예가 아니라 소중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사는 세상,

다름을 존중하고 다투지 않으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 말이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자!



          --미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