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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미션] 우리나라 법 해결


BY 사교계여우 2021-01-02

우회덤핑에서 우회(Circumvention)란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은 수출품목의 해당 기업이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로는 반덤핑 관세 조치를 받은 기업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국가로 부품 및 구성요소를 수입하여 조립 및 완성하거나 제3국으로 제조 공정을 이동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한편 이러한 행위가 과연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미국과 EU 등의 일부 선진국이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에 고수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다. WTO 반덤핑 협정상 우회덤핑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우회덤핑방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놓인 국가들 모두가 원용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9년 우회덤핑방지에 관한 비공식 그룹(Informal Group on Anti-Circumvention)에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회덤핑방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제3국으로의 제조 공정 이동 등의 생산설비 재배치가 우회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회덤핑방지 규정에 대한 논의는 오랜 기간 계속 되어 왔으나 마침내 2007년 11월, WTO 규범의장초안(Draft Consolidated Chair Texts of th AD and SCM Agreements)이 마련되어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제공되었다. 당해 의장 초안은 1개 조, 7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분하자면 우회덤핑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적용범위, 우회덤핑의 판정요건, 우회덤핑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과 EU의 규제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향후 채택에 있어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우회덤핑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개진하고 있었던 바, 당해 초안과 FTA 체결, 국내 산업의 피해 사례 등을 통해 우회덤핑에 대한 국내 규정에 대한 제고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초안의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동향과 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FTA 체결 및 우리나라의 피해 사례발생 등의 현실을 보면 시급히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중국 및 인도 등 개도국이 우리나라를 통해 우회수출을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한-미 FTA, 한-EU FTA 체결 협상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고, 결과적으로 한-미 FTA 협정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관 협력 의무 조항이 삽입되었다. EU 역시 역내 시장에 있어 중국산 물품의 잠식 정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므로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과 유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향후 FTA 체결 예정인 국가들을 보면 멕시코, 뉴질랜드 등 우회덤핑방지 제도에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는데, 미국 및 EU와의 체결 협상 과정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므로 수출실적이 국가의 중요사안이자 기업에 있어서는 이윤 창출의 최대 수단이다. 따라서 우회덤핑방지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한정지을 경우 향후 WTO 체제 및 FTA 체결 과정의 협상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는 FTA 체결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후속 입법 체제 내로 편입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특히 FTA체결에 있어서는 원산지 규정에 대해 첨예한 논의가 전개 되는 바, 별도의 우회덤핑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지는 아니 하되 원산지 판정 기준에 대한 협상을 통해 기존의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다자간 협상 체제에서는 반덤핑 조치의 오·남용 금지에 관해 계속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개도국에 의한 우회수출 및 우회수입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FTA 체결을 통한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에서 미국이 중국의 우회수출을 염려하여 주장했던 세관 협력 등의 의무처럼 우리도 향후 FTA 체 결국에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당해 의무가 우리나라에게 과도하게 부여되지 않도록 상호적인 부분 역시 강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