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이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죄의 경중에 따라 올바른 선고가 있어야겠고 예외적 조항과 판사의 재량이 너무 고무줄이네요일반인이라도 공감가는 법적용이 되어야 법의 가치와 권위가 있을 듯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적으로 현실에 맞게 법 개정이 꾸준하게 추진해서 정비되어져야 될 듯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