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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미션]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대한 처벌 강도


BY 사교계여우 2022-02-23

어린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주소복사

법률

죄명

구성요건

처벌내용

「형법」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을 한 죄

5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행죄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죄

5년 이하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

(「형법」 제297조

및 제305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죄

(「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5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및 제305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

(「형법」 제301조

및 제305조)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형법」 제301조의2

및 제305조)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 각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하되,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

(「형법」 제25조 제30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제2항)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제3항)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제4항)

13세 미만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죄

위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의 미수범에 의한 상해·치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9조제1항 및 제3항)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 각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할 수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아동·청소년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아동·청소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죄

위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살해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교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교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죄

7년 이하의 유기징역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규제「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71조제1항제1호의2)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각 법률에서 동일한 구성요건임에도 처벌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법률을 적용해 처벌을 할 것인지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이 콘텐츠에서는 법률규정만을 안내해 드립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자 여러 법률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는데
너무 너무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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