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죄명 | 구성요건 | 처벌내용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을 한 죄 | 5년 이하의 징역 | |
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행죄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죄 | 5년 이하의 징역 |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 및 제305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죄 및 제305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 및 제305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제305조) |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및 제305조) |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미수범 : 각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하되,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 |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13세 미만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죄 | 위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의 미수범에 의한 상해·치상죄 |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9조제1항 및 제3항) |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미수범 : 각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할 수 있음 |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아동·청소년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죄 | 위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 |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 살해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교사죄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교사죄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강요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죄 | 7년 이하의 유기징역 | |
「아동복지법」 | 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71조제1항제1호의2)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