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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소비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알아야 하는가?


BY 도우미 2000-07-11

소비자는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 아줌마들은 그러고 보면 누구보다도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하루에 한번 이상은 꼭꼭 하며 사는 "소비자 중에서도 왕 소비자"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 중에서도 왕소비자가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모르고 있으면 안되겠죠?
알아야 면장도 한다잖아요?

하지만 우리 나라는 6.25이후 너무 급하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입장은 생각지도 않고 기업의 입장만 내세우는 정책이 앞섰었어요. 기업이 소비자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서 소비자가 물건을 잘못 사서 손해를 보는 경우에도 소비자보다 기업이 더 큰 목소리를 내게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소비자가 물건에 흠이 있어서 다치게 되는 안전상의 사고가 나거나 전혀 모르고 불량상품을 잘못 구입하거나 광고에서 본 상품하고 여러분이 구입한 상품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소비자는 물건을 만든 기업에 항의를 하기 보다는 그냥 다시 물건을 사야 한하는 거죠? 허! 참~~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소비자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소비자보호법이란 것이 있답니다. 법이라고 하면 어렵게만 느껴지시죠?
하지만 이 법은 생활 속에서 특히 소비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똑똑하고 현명한 아줌마가 될 수 있을 꺼예요!

사실 소비자를 위해서 만든 법이면 소비자들이 알아야 하는데... 왜? 우리에게 아무도 소비자법을 알려주지 않는 거죠? 딱~ 하나 본 것이 있죠? 과자나 음료수에 써있는 아주 익숙한 문구 " 제품에 손상 또는 이상이 있으면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란 아주 식상한 문구 말이죠!

우리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를 찾아봐요.
알아야 잘못된 것을 우리 아줌마들이 바로 잡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누굽니까? 한 가정경제의 주체이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내가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소비생활과 소비자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몸에 베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올바르게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과 구매 후의 문제에 있어서 똑똑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물려 줄 수 있을꺼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인터넷 세상에서는 한 사람의 소비자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동안에는 전화로 아무리 상담을 해도 불친절하게 받고 끊어 버리고 전화를 건 소비자 속만 타오르게 말았잖아요. 불공평하고 억울했었는데.. 이제는 기업이 소비자의 한마디 한마디를 무서워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함께 소비자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알고 난후.. 소비자로서 피해를 본 억울한 일이 있다면 소비자 SOS를 쳐보세요~~
소비자 SOS 가 필요없을 그날깢... 성심성의껐 한마음이 되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