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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이년계약한 책을 7개월 받고 그만두고 싶은데


BY 김재화 2000-10-25

위의 답변에 약간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올립니다.

이 경우는 정기간행물의 장기계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 계약을 중도에 해약하려면 이미 구독한 개월수에 해당하는 구독료와 남은 구독료의 10%를 더한 금액을 지불하면 해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