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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y121님의 글입니다
98년12월 5일부터 입주하는 아파트에 베란다 샷시를 영통에 있는 동양강철 대리점에 전화로 의뢰를 하였습니다.
기억으론 12월 7일에 샷시를 달아놓고 그달 30일경 130만원을 영수해갔지요.계약서도 없고 달랑 샷시대금 받았다는 명함뒷면의 싸인뿐입니다.
그런데 99년 여름 장마철이 되면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재시공을 해달라 했더니 그렇게 해준 예가 어ㅃㅅ다며 실리콘 처리만 하고갔습니다.
그때까지는 영통대리점에서 처리한건줄 알았죠.
그런데 그 후에도 마찬가지로 물이 세는 겁니다.
하여 ㅁㄴ의뢰를 하였더니 다른 연락처를 알려주더군요.
그쪽에서 시공한거라나요.
자기넨 자재만 판매하는 곳이고 시공은 거기서 한거랍니다.
하여 수차례의 전화끝에 또 와서실리콘만 쏘고 갔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았죠.
그 다음부터는 어려워지더군요.
영통 동양강철은 자기네는 오래된 일이라 누구네에게 발주를 주었는지도 모른다하고
시공한 업체에서는 내일 가겠습니다만 연발하며
15통의 전화가 이루어지도록 거푸 내일만 연발했슴니다.
언성이 높아진 끝에 와서 또 실리콘 처리.
도 새고 시멘트 물로 베란다는 얼룩덜룩.
화가나서 그 다음엔 ymca 소비자센터에 중재를 의뢰해 오게 했슴니다.
이번엔 바깥쪽 시멘트도 깨고 전면 실리콘 처리를 하고 가더군요.
가을,겨울 가물어서 그 해를 그냔 넘겼죠.
2000년 여름 장마역시 가물긴 했지만 비가 좀 내린다 싶으면 어김없이 하얀 시멘트 물이 베란다 아쪽으로 흐릅니다.
시공업체에선 1년 잘썼으면 됐지않냐고 큰 소리인데
샷시는 2년as가 보장되는 걸로 알고 dlTtmqslek.
하여 올해가 가기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텐데
저쪽은 뻔히 시간만 끌테고.또 실리콘 칠하고 간두;ㅣ
비가 안오면 내년엔 어찌하지도 못하고 해마다 돈들여 가며
사람 불러다 고칠 수도없고 베란다 타일 얼룩진 것도 짜증이고 어찌해야 될까요.
저는 타일까지 싹 재시공을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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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불이행하거나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제품의 하자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재산상의 손해나 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보상기준은 소비자의 선택을 우선으로 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등 제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위의 문제를 보면, 시공업자의 시공하자로 인하여 장마철이 되면 하자가 발생하고, 계속 하자보수를 요청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지 않았으므로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배상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건축자재의 창호재에 속하는 샤시의 경우, 시공상의 하자(작동불량, 파손)에 대해서 시공전에는 - 교환, 환급을 시공후에는 - 수리, 배상
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문제를 홀로 감당하시게에는 어려운 문제이니 주변의 소비자단체나 소비자보호원에 요청하여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