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 불쑥 열린 문을 통해 두 명의 여자가 들어왔다.
한미양행에서 나온 건강식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다.
구매품목은 농축쑥정(6개월분, 쑥정 1통과 다시마 1통, 가격은 32만원)과 아이튼정(10개월분,6통, 32만원)이었다.(합 64만원) 구매조건은 계약금 4만원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10개월지로로 납부하기로 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상술에 말려들은 느낌이 들어 반품을 요청하고자 하여, 다음날인 7월 25일 남편이 방문판매자와 통화하려고 하였으나, 통화가 잘 되지 않아 한미양행 고객상담실로 전화하였는데, 그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판매대리점인 현대상사라는 곳으로 전화를 하였더니, 물품이 이미 개봉이 되어 반품 불가이며, 자기네와 상관없고 방문판매자와 알아서 처리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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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말
1. 물품개봉에 관한 건 --- 상품 설명과 동시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물건을 보여준다며 두 방문 판매자가 물건의 포장을 뜯고 개봉함.
개봉된 건강식품은 전혀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 중.
2. 반품에 관한 건 --- 반품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대리점의 주소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으며 단지 나 몰라라하는 한미양행의 주소만 박스에 나와 있음.
3. 계약서 작성 후 본인에게 계약서 사본 1 부를 주지 않고 방문 판매자의 명함뒤에 납부할 금액만 적어주고 떠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