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응급 비응급환자의 분류의 헛점과 그속에 숨겨진 의도를 구체적으로 짚어 본글임다....참고하시길...
많은 국민들은 응급환자는 의약분업의 예외대상이므로 응급실과 의약분업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근 착각이다. 지금 온 나라가 약사법 개정에만 관심이 쏠려있는 사이에 <국민건강보험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 만나서 응급실 이용에 관한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으니 그것은 단순히 병원에서 진찰받고 약은 약국에서 타가는 식의 불편이 아니라 잘못 응급실에 들어가면 큰 코 다치는 수준의 엄청난 변화이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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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실에 온다고 다 응급환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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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증상 및 준응급증상이 있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응급 증상에는 26가지, 준응급 증상에는 9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들은 비응급 환자로 분류된다. 비응급 환자의 예를 들면 단순한 감기, 몸살, 두드러기, 발열, 두통, 귀에 벌레가 들어간 사람, 증상은 없는 암환자, 단순 열상 등이 있다. 또한 대학병원에 계속 다니던 구환들의 경우 가벼운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도 상당부분 비응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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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응급 환자는 일단 대학병원 3만원 (종합병원은 만오천원)을 응급의료 관리료(응급실 이용료)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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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관리료는 원래 응급증상 26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환자들에게 응급처치에 따른 비용으로 받았던 것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만오천원만 본인부담 하였으나 금년 4월부터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고 비응급 환자에게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어 삼만원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었다. 이것은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내원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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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응급 환자는 요양급여 의뢰서(진료의뢰서)가 없으면 대학병원에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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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과 비응급을 나눔으로써 생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이 급하게 오면서 동네의원이나 종합병원에 들러 요양급여의뢰서를 가져올 리가 없다. 그런 경우 환자는 응급실 진료비 전부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무리 의료보험료를 열심히 냈더라도 필요없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1단계 병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2단계 병원(대학병원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다. 물론 이 조항도 응급환자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응급실에 내원했다고 다 응급환자라는 소리는 아니다.
따라서 위에서 예를 든 비응급 환자들이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면 치료비 전체가 본인부담일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관리료를 3만원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돈 없는 환자는 비응급으로 분류되면 조그만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으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대학병원에 다니던 구환들은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의뢰서를 다시 받아 와야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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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약분업과 관련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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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환자는 의약분업의 예외이다. 또 응급실 안에서 치료받는 동안에는 주사, 먹는 약 모두 병원에서 직접 줄 수가 있다.
단, 비응급으로 분류된 환자는 6시간 이내에 응급실에서 퇴원하는 경우에는 퇴원시 처방전 만을 받고 약은 약국에서 조제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6시간 이내 퇴원은 외래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야간에 내원하는 경우에는 그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서 6시간을 채우고 퇴원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하면 된다. 물론 6시간 이후에 퇴원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약을 조제받아서 퇴원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자.
환자분류--진료의뢰서--의료보험--응급의료관리료---의약분업
응급------해당없음----적용------15,000-----------원내처방
비응급----지참--------적용------30,000--6시간이전 퇴원시 원외처방
비응급----미지참------본인부담--30,000--6시간이전 퇴원시 원외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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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러면 응급과 비응급을 나누는 것은 의사들 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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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 기준이 되는 항목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심한 탈수, 지혈이 안되는 출혈, 외상 등 보는 사람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또 "이러한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 종사자(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판단하는 경우" 라고 응급환자를 규정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모든 환자를 응급환자로 분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면 결국 환자 분류는 의사들의 재량인가? 절대로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의료보험 심사라고 하는 의사 감시제도가 있다. 즉 의사가 과잉진료를 하는지 허위 보험 청구를 하는지 감시한다는 것인데 결국은 이 사람들 맘이다. 또한 의료보험 재정이 어느 정도인지에 달렸다. 과거의 예를 들면 내원시 심한 탈수로 판단되어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하면 "적어도 24시간 이상 치료를 받아야 심한 탈수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하여 삭감을 하게 된다. 즉, 의사가 응급으로 판단하여 보험처리를 해주더라도 심사기관에서 인정을 못받으면 청구된 보험료를 삭감당하고 부당 청구로 공격받게 된다. 그런데 의사들이 응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환자 내원 시점이고 심사를 하는 것은 최종 결과를 가지고 하게 된다. 따라서 의사들은 환자 내원시 관상을 보고 최종 결과를 추측하여 응급 여부를 분류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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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러면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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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는 대학병원 응급실이 붐비고 적체되므로 비응급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을 크게 하여 작은 병원으로 유도함으로써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학병원의 환자 적체는 비응급 환자 때문이 아니다. 비응급 환자는 단시간 내에 치료받고 응급실을 떠나는 환자들이다. 적체는 대학병원의 병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원해야 할 환자들이 병실로 올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법안의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실제보다 응급으로 많이 분류하는 경우에는 환자들에게 큰 불이익은 없지만 보험심사를 통해 병원에 삭감이 들어오므로 손해를 보면서 지속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실제보다 비응급으로 많이 분류하는 경우에는 환자들은 본인부담이 늘어나므로 손해를 보고 병원에 이의를 제기할 지는 모르지만 병원과 정부로서는 손해볼 것은 없다. 즉, 이번 조치는 의료진들로 하여금 비응급으로 최종 판명될 환자들을 골라 환자와 싸워가면서 본인부담금을 받아내든지 아니면 추후 심사를 통해 부당 청구라는 누명을 쓰고 진료비를 삭감당하든지의 기로에 서라는 것이며 보건당국으로서는 어떤 경우든지 의료보험 재정은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작품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