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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sea70님의 글입니다
올해3월 세탁업체인 바로서비스에 겨울옷들을 맡겼는데 세탁후 가져온 옷들중에 롱코트의 칼라가 없어진 상태였어요.
직원은 공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찾아주겠다고해서 세탁비를 치렀어요.
그러나 며칠후 연락이 왔는데 공장에서 세탁직전에 꼬리표를 붙일때 그런 칼라가 있지않았다는거였어요.
사실 수거해갈때 세탁물의 양이 많았고 일처리방법이 미심쩍어 롱코트의 칼라와 허리끈이 떨어지는 것이라 애기를 했었어요.
업체사장은 직원에게,직원은 책임질수 없는것이라 발뺌하며 한 달을 끌다 직원이 배상해 주기로하고 마무리 지었어요.
그러나 약속한날로부터 지금까지 두 달이 지났으나 배상은 커녕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서비스가 실종된 바로서비스의행태에 분노를 느끼며 시민의 힘으로 불매운동을 벌였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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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맡긴 세탁물을 세탁업자가 분실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세탁물 분실은 소비자의 세탁 의뢰시 세탁물을 받았다는 인수증을 세탁업자가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증거자료의 부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태반입니다.
통상 세탁소의 과실로 옷이 분실 또는 소실됐을 경우 소비자는 당연히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벌로 맡겼을 때는 상, 하의 어느 한 쪽만 없어졌더라도 한 벌을 기준으로 피해를 보상받습니다. 상, 하의 한 벌 중 하나만 세탁 의뢰한 후 분실됐을 경우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는 세트 의류 배상액 배분표에 따라 분실된 일부에 대해서만 배상 받습니다.
상, 하의 한 세트 - 상의 : 65 % 하의 35 %
상, 중, 하의 한 세트 - 상의:55% 중의:10% 하의:35%
또한 소비자가 세탁업자로부터 인수증(보관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탁물의 분실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는 소비자가 인수증을 받지 않았다는 것과 세탁물을 찾아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고, 세탁소 이용시 인수증을 주고받는 습관의 생활화할때만이 이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칼라와 허리끈이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비율의 보상을 받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세탁업체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했으므로 계속 연락을 취하시도록 하시고.. 어려울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