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생각하는 한국 의료의 미래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임광규 변호사,한나라당게시판)
한나라당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1.의사들의 처지(處地)
사람들은 의사들이 폐업한다고 투표하니까 걱정스러워합니다.
의약분업을 잘못해서 폐업한다고 하니까 어리둥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
제의 본질은 다른데 있습니다.
2.우리의 의료제도는 사회주의체제다.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고 다치고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주는 의료제도에 관하여서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체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루 인술(仁術)을 베풀어 달라고 의사선생님들에게 기대하다보니
의료사회주의로 되는 것에 이의(異議)를 다는 의사도 학자도 법률가도 관료도 정치인
도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생명구출과 치료의『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얼마나 우수한
인력이 투입되어야하고 얼마나 높은 질의 용역으로 제고(提高)되는냐에 대한 깊은 생
각은 잊어왔습니다.
(구)의료보험법 제32조나 (신)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의하여 독점적인 의료보험조
합 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이 요양급여비 분만급여비를 획일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
다.
대학을 나와서 인턴을 갓 마친 30세의 젊은 개업의사는 고열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하
고 환자로부터 3,200원 받고 의료보험조합 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6,800원을
받습니다.
우수한 학업 꾸준한 연구 20년의 성실한 의료경험을 축적하여 주변의 존경을 받는 50
세의 내과전문의도 같은 종류의 고열환자로부터 3,200원과 6,800원의 요양급여를 받습
니다.
3.평등을 제도로 강요하면 게으름과 속임수가 횡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게으름 때문에 119구조 엠브런스를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밀어 보내다가 살릴 사람
을 죽게 하였다고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속임수의 허위진료를 찾아내려
고 감시를 하고 감사를 하지만, 이를 회피 기만하는 지혜가 새로이 개발됩니다.
4. 선택이 없는 의료제도는 반드시 실패한다.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인 의원, 병원이 선택권을 박탈당한 의료배급소로 서서히 전락되
어가면 의료서비스는 질(質)이 아닌 양(量)으로 계산됩니다. 의료서비스의 소비자들에
게도 자유시장경제의 선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좋다고 평판받는 병원에서 진찰받거나 유능하다고 알려진 의사에게 치료 받으려면 소
비에트의 배급소 행렬과 똑같이 몇개월을 기다리는 행렬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의료서비스의 소비자인 시민들은 아주 중요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면 소비에트사회에
서처럼 미리 잘 아는 친지를 통하여 탁월한 의사를 찾으려 하거나 심하면 테이블 밑으
로 금품을 건네주고라도 좋은 맞춤 의료서비스를 받으려고 애쓰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
다.
5. 국민들이 의사들의 능력을 계속 착취할 수가 없다.
많은 시민들은 그 동안 의사가 고소득층으로 잘 살았으니 좀 덜 벌고 봉사하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저가봉사(低價奉仕)를 하라고 법으로 강요하는 것은 착취에 다름 아닙니다.
이렇게되면 사람의 부상과 병을 고치는 어려운 직업, 자칫 실수하면 5억원 가량의 인
명배상을 해주어야하는 위험을 안은 업무에 도전하려던 우수인력중 의사가 되기보다
는 그 보다 덜 어렵고 덜 위험스러운 직업과 업무로 진로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의사가 되어도 성형외과 이비인후과를 택하려 하는 경향도 생겼습니다. 이미 먹고 입
을게 있는 50세 의사들중 의사 때려치고 골프장에서 등산로에서 놀고 싶어하는 분들
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맨발의 의사(모택동의 중공시절에 농민과 같은 수
준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강요된 병고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를 향하여 이 사회가
움직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돈 많은 사람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아예 외국에 가서 수술받고 싶어하게 될른
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30대 40대 50대 의사들에게 달리 직업 선택의 기회가 적다고해서 현재의 의
사들의 능력과 의욕과 경험을 착취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30년 후에 가면 우리가 착
취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과 의욕과 경험을 가진 의사는 이미 거의 없게 됩니다.
현재에도 착취 받는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은 덜 착취 받으려고 양(量)으로 채우려는 유
혹을 받고 있으며, 위험한 수술에서 한번 실수하면 5억원을 물어내고 5만명 치료로 보
충하는 손해위험을 앞에 두고 수술을 피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119 구조대 차량이 위급환자를 데리고 도착해도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권하는 의사들
의 겸손을 의료소비자 일반은 이미 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해당 응급실 의사의 비인간성만을 탓하는 언론의 보도는 그 깊이가 없습니다.
6. 의약분업을 둘러싼 분쟁에서 의사들이 불만의 출구를 찾았을 뿐이다.
의약분업의 대체조제, 임의조제에 관한 의사들의 요구가 수용된다고 하여 우리 의료제
도가 본궤도로 돌아오기는 힘들 것입니다.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사들과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시민들이 서로 선택권을 가진 자
유경쟁의 시장이 복원되어야 우리의 의료 서비스가 정상화하고 더 발전할 것입니다.
우선 현재의 전국 단일화 의료보험에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민간 보험회사
와의 의료보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민간보험회사는 경험 많은 의사와 미숙한 의사를 구별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할 것이
고, 높은 경영효율로 보험료율 인하를 가져오고 질 높은 의사와의 계약을 추진하여 의
료서비스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려 경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광규, 변호사, yimkk@chollian.net) - Copyright(c) 2000, by The G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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