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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y12님의 글입니다
2세가 태어난지도 벌써 70일 가량이 되었읍니다 한달 안에 출생신고를 하고 의료보험증 재발급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전화를 해도 연결은 안 되고 직접 찾아 오라는데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갈 수도 없고 평소 않은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업무는 신속히 처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의료파업으로 아무병원에 갈 수도 없는데 아이가 아플까 걱정이군요 달달이 보험료는 어김없이 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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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보호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재발급 기간을 15일로 하 여 의료보호증 발급시까지 비교적 장기간 기다려야 했으나, 이를 10일 로 단축하여 의료보호대상자들의 불편이 완화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전화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의료보험 공단에서는 사이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www.nhic.or.kr 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싶네요.
민원실에서는 의료보험료 고지서 재발급신청, 의료보험증 재발급, 보험료 상담, 보험료환불 상담, 체납보험료 상담, 성인병 무료진단 신청서 송부요청 등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며 의료보험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사이버민원실내 `신문고'에 게재할 수도 있고 기간은 민원은 24시간 이내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민원종류별로 최장 7일이내 처리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의료보험증이 망가졌거나 분실되면 재교부 신청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의료보험 증 변경신청서 1부, 분실사유서 1부로 피보험자가 신고합니다.
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