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 한명의 환자로서 정부에 정당하게 요구한다.
약사들의 조제기록부 작성을 법제화하라!
이를 수용하지 않음은 이 정책이 환자를 위함이 아니 약사를 보호하기위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남양주시에서 약화사고(펀글)
2000년 8월 8일 남양주시 보건소에서 고혈압으로 계속 치료하고 계시던
환자분 (진xx, F/53세)은 마비핀(제일제당)과 다이클로짓(유한)을 처방받아
진x약국(금곡소재)에서 조제를 받아 약을 보니 한가지가 모양이 달라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약사분은 약을 짓느라 바빠서 조제실 안에서 있어 못보고
카운터에 계시던 중년의 여자분이 원래 드시던 약과 같은 약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복약지도는 받은 적도 없었음) 집에와서 1일분 2회 복용 후 Shock에 빠져
보건소로 다시 내원 후 진료의사가 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비핀(제일제당,
혈압약)이
다오닐(한독, 당뇨약)으로 잘못 조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내원당시 혈당치가 60 mg/dl로 Hypoglycemic Shock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환자분은 바로 응급 조치를 받고 남양주시 양병원 2내과로 입원 중에 계십니다.
환자의 보호자인 따님이 시청직원으로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꺼려하는 입장입니다.
약사분의 조제시 약에 대한 착오에 따른 실수로 사료되나,
만약 차방이 1-2일분뿐이고 환자가 이약을 다 드시고 나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환자 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상상하기 싫지만 Hypoglycemic Shock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면) 과연 원인과 책임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었을지(만약
약사분이
조제기록도 없는 상태에서 부정 할 경우), 이 과정에서 환자분과 처방을 낸 의사가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손해를 생각만 해도 아찔 합니다.
의사들의 요구 사항 중 하나로 약사의 조제 기록부 작성이 있읍니다.
이런 요구 사항 조차 언론은 애써 외면하고 있읍니다.
오늘 오후 수가 인상( 63% ; 금액은 1000원 정도)과 전공의 처우 개선이
의사들의 요구안에 대한 정부안이라고 떠들고 있읍니다.
아니 전공의 들이 어디 자기들의 처우개선 때문에 이렇게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뛰어 나왔단 말입니까?
제발 의사들이 주장하는 바를, 이런 약사의 조제 기록부의 작성 의무 등에 대해 애써 왜 정부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무시하고 무슨 의사들에게 돈 몇 푼 쥐어 주면 사태가 해결된다는 발상을 가진 정부 당국자들과
도대체 어떤 인간들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