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제13례 (약사법개정없이는 여러분도 이런 경우를..)
이건 겨우 13례에 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당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임의조제, 대체조제 가지고 이렇게 말들이 많냐구요..?
바로 이런 일들 때문입니다.
참고로 임의조제는 의사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약사가 진찰, 진단, 처방, 조제하는 행위이며,
대체조제는 의사가 처방전에 적어준 약의 성분이 같으면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으로
현행 약사법상 의사나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없고,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속이 뒤집어지더라도 다운 받아서 모든 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립시다.
1> 혈압약용량을 두배로
저는 2차병원급에 근무합니다...
월 27일에 제가 발급한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지었던 환자가 오늘 외래로 방문했더군요...
이유인즉 약이 다르다구요...
확인결과 여러 약중 소화제나 아스피린 100밀리그람을 다른걸로 바꾼건 그래도 봐주겠는데
tanatril(안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 imidapril 5-10mg 1일 1회) 5mg --> renitec(같은 계열
이나 성분이 다른 enalapril : 초회 용량 5mg) 10mg으로 맘대로 바꿔줬더군요...
전화해 대체조제를 하려면 나에게 전화를 해야되지 않냐?
그리구 왜 용량은 두배로 주었느냐구 했더니 본인이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는둥 하면
서 죄송하다는 말만 하더군요,....
2>끼워팔기 문제
여기는 서산 한서대 부속 한방병원입니다
저는 재활의학 의사이고요. 제 얘기는 아니구요
1. 끼워팔기 시작
같이 근무하시는 내과선생님 얘기..
8월 3일 내과 선생님이 원외 처방한후 환자가 처방하지도 않은 영양(?)수액제(아미노산제제
인듯)를 들고 와서는 놔달라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내과샘이 화나서 그 약국에 전화하고 환자에게 설명하여 물리도록 하였음..
약사는 미안하다고 하였다나요...
2. 노인환자 푸대접
동일 처방에대해 다른 사람들은 다 약을 주었는데(아마 대체조제했겠지요), 노인 환자에겐
똑같은 약이없다고 약 안줬답니다. 노인들에게는 본인부담금이 없어서겠죠...
3>기관지에 할 것을 코에 하라구요?
소아과의사입니다.
제가 처방한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지은 환자 몇이 약을 확인해 달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약국에서는 전혀 아무런 설명없이, 없는 약은 빼고 , Amocla(페니실린계 항생
제)는 cefaclor(페니실린계보다 비싼 2세대 세파계열 항생제)로 바꿨고 ,물약에 섞인 가루약
은 약사님도 무엇으로 대체 조제 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했읍니다.( 조제기록부를 남기
는 것이 법으로 되어있지 않으니까) 하여간 약은 전혀 다른 약으로 탈바꿈 해 있었고, 약사
도 자기가 정신이 없어 그랬노라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pulmicort respule(기관지천식환자에게 쓰는 입으로 흡입하는 흡입제)을 처방했더니, 환자에
게 pulmicort nasal spray(코에 대고 흡입하는제제)를 주면서 열심히 복약지도를 했더군요.
천식인 환자에게 코에 pulmicort 비액이 왠말입니까?
상병명 꼬박 꼬박 적어줘도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보호자는 제게 와서, 약사가 그러는데 제가 처방한 약을 보고, 이렇게 먹으면
약이 너무 약해서 잘안낫는다며 처방과 다르게 지어주더랍니다. (가벼운 감기환자였음) 보아
하니 코뚜시럽 포장된것 작은병을 뜯어 항생제 비슷한 것을 섞은 모양인데 역시 약사에게
따졌으나 자기도 무슨약을 섞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답니다.(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화가나서 고발을 해서 삼진 아웃을 시켜버릴까하다가 참았읍니다. 우리나라 약사들 이
렇게 기억력이없는데 조제기록부 안만들어도 되는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소아과는 특히 가루를 물약에 섞어주어야 하는경우가 많아 더욱 불안해집니다. 일일이 확인
할수도 없고...
선생님들 , 환자가 증상이 호전 안될때는 한번씩 체크해 보세요 약들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지...
4>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을 구분못하다니
- 약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강릉병원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은 상당히 합병증이 진행하여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는 약국에서 혈당검사(불법진료행위임)후 sulfonylurea계통(당뇨병에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약)의 경구복약을 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대부분이
다뇨, 다갈,다식이 없어지면 당뇨가 낫는 것으로 생각하고 약을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물론 약사가 그런 교육을 시킬수도 혈당 조절을 가르칠수도 없겠죠, 약 팔기에 바빠서..
대부분의 환자가 병원 방문시 신부전, 단백뇨를 보이거나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실명 위기에
놓이거나 발가락이 썩어서 오게 됩니다.
그 중 한소녀는 16-17세 소녀였는데 시골에 살아 집안이 가난하여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약국에서 당뇨약을 사먹었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1형 당뇨(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기능이 없어 외부에서 인슐린을 지속적
으로 투여하여야하는 병, 인슐린은 주사제로만 나와있음)였고 전신상태도 급격히 나빠지고
결국에는 폐결핵에도 걸려 어려운 병원 생활을 지속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약사의 잘못이기 보다는 가난한 사람을 적절히 치료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의료의 문
제이기는 하지만 1형당뇨에 먹는 당뇨약을 주는 용감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
5> 왜 잘못 읽었을까요?
교수님이 병원에 약이 없었거나 다른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methimazole(메티마졸 : 갑상선기능항진증때 쓰는 먹는 약)을 환자에게 적어주고 병원약국
앞에서 사먹으라고 처방을 주었답니다.
환자는 약국에서 준 약을 몇주 정도먹고 상태가 별로 좋아지지 않아서 병원을 방문했죠.. 환
자가 먹었던 약은 methimazole이 아니고 metronidazol(메트로니다졸 : 항생제)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약사가 판매했다고는 믿기지 않고 아마 약판매원이 했겠죠...
6>제발 스테로이드는 참아줘요.
저는 안과 전문의로써 현재 전임의로 있고 매우 소심하며 겁이 많고 주관이 안 뚜렸한,
medigate를 보면서 동감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저'추천'이나 꾸욱 누르고 마는 그런 인간입
니다. 자주 보는 일이지만 오늘 또 이런 환자를 발견했읍니다. 스테로이드라는 만병 통치약
이면서 또한 만병을 가져오는 약을 눈에 쓰면 녹내장이 생기잖아요. 수년전 환자는 눈이 아
프고 충혈된다고 약국에 갔죠. history taking(문진)을 한 약사는 어떤 안약을 줬지요. 좋아
졌나보죠. 증상이. 계속 사다 넣었죠. 여러 약국에서 수도 없이 샀지만 한 번도 '이 약은 장
기적으로 쓰면 녹내장 생길 수 있는 약이니 가끔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라는 얘기를 들은적
이 없었죠. 환자는 지금 steroid induced glaucoma(스테로이드 유발성 녹내장)로 실명했죠.
40이 안된 나이에. 뭐, 레지던트 때 부터 가끔 이런 환자 봤음다만은 오늘 너무 화가 나더군
요. 그래서 외래가 몹시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흥분해서 침을 거세게 튀겨 가며, '약사가 의
사냐. 왜 약사가 이렇게 실명에 까지 이를 수 있는 약을 맘대로 주냐, 이런거 막자고 의약
분업하자는건데 지금 의약 분업 대로 하면 이런 거 하나도 못 막는 거 아느냐, 그래서 의사
들이 데모하는 거 아느냐' 그 불쌍한 환자는 제가 튀긴 침을 맞으며 ' 제약 회사에서 왜 그
런약을 만들지요??라고 하더 군요. 우리 나라에서 의사하려면 아주 아주 흥분안하는 성격이
어야 합니다.
: 스테로이드는 함부로 쓰는 약이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야에 효과가 있으면서도 또한
많은 부작용이 있는 약은 흔하지 않아서 스테로이드 쓰는 것은 예술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일시적인 증상호전으로 스테로이드를 남발하는 약사님들, 제발!!!!!!
7>[신현호의 메디컬&로]처방후 부작용 설명않은 약사에 책임
‘무좀에 특효, 3개월이면 완치!’ 보험설계사 김예솔씨(여·26)가 우연히 발견한 약
국의 광고다. 여름이면 발가락 무좀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문구다. 김씨는 즉시 약국에 들어가 한달치 약을 구입했다.
약을 먹은지 일주일. 김씨의 목과 얼굴에는 붉은 반점이 생겨났다.
구토 전신무력감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의 증세도 계속됐다.
“처음 1,2개월간 몸이 아플 수 있다. 그렇다고 중단하면 무좀을 고칠 수 없다.
조그만 참고 3개월만 계속해서 먹으면 무좀이 완치될 수 있다.”
덜컥 겁이 나 전화를 건 김씨에게 약사가 한 말이다.
무좀을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아픔을 참고 다시 2개월분 약을 계속 먹었지만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눈이 노랗게 변했다. 그 때서야 병원을 찾은 김씨에게
'약물중독에 의한 급성 간염’이란 진단이 나왔다. 급히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김씨는 결
국 간성혼수로 사망하고 말았다. 그녀가 무좀의 특효약으로 알고 먹은 약은
케토코나졸 성분의 니조랄. 간독성이 강해 장기투약할 경우 1만∼1만5000명중 1명꼴로
급성 간염을 일으킨다. 간혹 급성 간부전증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병원에서 이 약을 처방할 때 2주에 1번씩 간기능검사를 한다.
문제는 약사가 김씨에게 간기능검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
결국 약사는 재판에 따라 김씨의 남편에게 1억여원을 배상했다.
전문의약품을 함부로 처방한 약사도 문제지만 약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국민들의
태도도 문제다. 불편의 대가로 귀중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의약분업이다.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라는 의약분업이 조금만 더 일찍 시행됐더라면 김씨는
지금도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것이다. www.medcon.co.kr
신현호(의료전문변호사)
8>아스피린유발성 천식환자의 뇌사
사고내역: 이름: 유00 여/54세
환자는 15년전부터 기관지천식(아스피린 과민성)이 있어왔으며 본원에서 올해 3월부터
치료받아오던 환자입니다. 환자는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이 매우 심한 상태로 여러차례
환자에게 약물남용에 의한 사고의 위험성에 대하여 주지하여 왔으며 환자 및 보호자도
아스피린이나 진통소염제 복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하여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바였다. 사고 당일(2000. 7. 8), 환자는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점심으로 냉면을
드신후 소화가 잘 안되어서 근처약국에서 약을 조제하여 드신후 약 30분후부터 숨이 갑자기
차고 천식발작이 나타나서 환자는 방금 먹은 약에 의한 천식발작임을 알아채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 약 먹은후 천식발작이 나타나니 빨리 병원에 가야된다'며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던중 택시안에서 호흡곤란이 심해져 결국 심장이 멈추게 되었으며
약 10-15분후 본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본원 응급실에 도착시에서 심장박동이 없는
asystol(심박정지)상태였다. 약 10여분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며
활력증후도 안정화되었으나 심장이 멈추었던 시간동안에 뇌세포의 손상으로 현재
중환자실에서 호흡기에 생명을 의지한체 의식불명 상태로 회복은 거의 불가능 한 상태다.
그럼 이 환자에게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환자는 약국에서 소화가
안되어 약을 조제하여 드셨으며 이 약가운데 Dichlofenac(디클로페낙:진통소염제)이라는
NSAID(진통소염제)가 들어 있었다. NSAID는 아스피린 과민성 환자에게 있어서
교차반응을 일으키므로 금기시되는 약물이며 절대 처방해서는 안된다.
이 환자에게 약사가 왜 소화가 안되는 환자에게 심한 관절염 환자등에서나 쓰는
Dichlofenac이라는 진통소염제를 무슨 의도로 조제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일이다.
이제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약사의 임의 조제가 허용된다면 이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소화가 안되거나 가벼운 감기등으로
약국을 찾게될 것이고 약사는 몇가지 약들을 혼합판매 할 것이 자명한 일이다.
약사는 이런 것을 절대로 임의조제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이런 경우 약사들은 여러 가지 약을 섞어 팔아야 이윤이 많이 남을것이고 이에 따라 약물
남용 및 오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며 이 환자에서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비극이 되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환자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당국 및 약사회는 각성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이 불쌍한 환자에 대해 약국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충분한 보상 및 법적
책임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 현재 뇌사상태로 본원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입니다.
9>임의조제에 의한 약사자신의 피해사례
약사들의 임의조제에 의한 약사 자신의 피해를 경험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51세 남자 환자가 우측 표재동맥 협착증에 의한 우측 족부 괴사로 저희 병원에
내원했읍니다. 환자의 발은 이미 bypass(통과술: 막힌 혈관을 우회해서 혈류를
유지시키는 방법)를 해도 돌이 킬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상해있었으며, 심하게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환자는 처음에 foot necrosis(족부 괴사)를 단순한 습진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속 외용제와 자신이 임의조제한 약만 복용했던 모양이었읍니다.
아마도 자신의 경험상(약사의 진료경험???) 자신의 임의조제약만 복용하면 완치될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환자 동의서 받을 때 절대로 다리절단은
피해달라고 이야기 하면서 자신은 앉아서 하는 직업이니 왠만큼은 참을 수 있다며
다리절단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제가 직업이 뭐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꺼리더니...
결국 알아보니 약사더군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그렇게 임의조제 하겠다던 자신들의 함정에 자신이 빠진
셈이 된거죠...
불쌍한 사람들....
결국 그 환자는 절단술을 하고 현재 입원치료중입니다.
그 환자(약사)는 지금 임의조제, 대체조제를 하겠다고 고집부리는 약사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찹찹할 겁니다.
앞으로 이런 환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만큼은 우리 7만 의사의 힘을 모아서 올바른
의약분업을 쟁취할 때까지 힘찬 투쟁을 해나가야 할것입니다.
10>변경조제
대구시 중구신암동에서 안과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1) 강남당 약국
이 약국의 약사는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환자또한 전혀 모르게 저희 병원에서 처방한
호마트로핀이라는 안약을 전혀 성분도 약효도 다른 클로안으로 바꿔치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병세의 호전이 없어서 약을 조사한결과로 막조제를 알게 되었고 전화로
확인하니 담당 약사는 처음에는 딱 잡아떼다가(안주었다고) 나중에 우리 병원의사에게
빌더랍니다.
2) 한독 약국
이 약국 도 개념이 없긴 매한가지라서 병원에서 처방한 맥시트롤 안약을 안연고로
둔갑시켜서 버젓이 주고서 환자나 의사에게 미안한 기색도 없습니다.
참고로 안연고는 안약(물약) 보다 흡수가 느리고 시력에 지장이 있어서 낮에는 잘 안주고
잠잘 때 보통 한번 줍니다.
11> 물어보기라도 했으면..
인하대병원 응급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환자는 21세/남 이고 지난 6월에 ITP(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진단하에 -당시 혈소판 1000개
- 입원했었죠. 입원 치료 받고 투약하면서 외래추적관찰중 지난 20일 검사한 혈액검사에서
혈소판 72000였답니다. (따지면 열흘도 안된거죠..)
그런데 최근 -일주일 전부터- 약간 열이 나고 기침도 나서 감기려니 하고 약국에 갔답니다.
약국에서 약을 지어주고나서, 환자가 '병원에서 약 먹고 있는데 어쩌죠' 했더니 병원약은
감기 약 먹고 있는 동안에 먹지 말라고 했다는군요....
2,3 일전부터 코피가 줄줄 나와서 멈추지도 않다가 금요일 밤부터는 입주변에 ecchymosis
(반상출혈)가 생기면서 잇몸출혈이 시작되서 어제 우리 병원에 오셨답니다.
혈액검사상 혈소판이 무려 2000개 (으악...)였어여..
또한 백혈구가 18400개. 이정도면 내과 선생님들은 아마도 뒤집어질거에여..
이를 통보받은 혈액종양내과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약사 감옥에 가야된다."
이게 뭐 약사 개인의 잘못이기도 하지만..이를 법적으로 허용한 이 나라 법 때문이죠..
생각해보니 점점 화가 더 나는군요...
12> 변경조제 -약사에겐 끊임없는 유혹인가요?
99년 어느 날 천식환자가 방문 pulmicort turbuhaler(스테로이드제제 : 천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치료제입니다)를 권했고 보건소에는 약이 없어 그 약이 구비되어 있는 약국이름과
약의 이름을 적어보냈으나 환자는 다른 약국에서 그 처방전을 내밀었답니다.
그 다음날 환자는 본소를 방문했고 약사가 같은 약이라고 했다면서 ventolin(베타 2
agonist, 기관지확장제 : 저는 노인에겐 무조건 조심하라고 합니다. 심계항진을 유도할 수
있고 실제 천식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염증반응이므로 스테로이드가 가장 중요하죠)을 쓰면
된다고 했다고 하고 잠시 후 그 약국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은 약국의 이름을 정해서 보냈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전 물었죠.두 약의 성분이 같냐고? 그랬더니 그건 실수였다고 하더니 얼버무리더군요.
근데 똑같은 일이 일주일 후 또 발생했답니다.
결국 이유를 알고보니 일반인은 약사로 알고 있지만 약사가 아닌 다이맨이 준 것이고
약사는 다이맨이 그랬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디다.
이는 대체조제나 불법조제를 뛰어넘어 약사가 고용한 비의료인에 의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얘기는 9시 뉴스나 시사매거진 2580 같은데는 아나오는 걸까요?
13> 케토코나졸 간독성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삼선병원 내과 전공의입니다. 임의조제로 인한 피해사례가 있어
올립니다. 환자는 41세 남자로(정O상) 좁쌀 크기의 발진이 목, 체부등에 발생하며
피부가려움증이 있어 약국(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오O도 약국)에서 3-4개월간 피부약을
조제받아 복용후 전신의 황달 증세와 피로감이 심해져 저희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입원후 간기능검사상 AST/ALT(OT/PT)가 1832/2465(정상은 40미만), 빌리루빈 직접/간접
이 17.5/6.2(정상 각 1.3, 0.4 미만)등으로 심한 급성 간염소견을 보였고, 바이러스 표지자는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약국에서 조제받아 먹고 있던 약을 성분 조사하려 하였으나
모두 소분(가루)상태라 알 수 없었고, 약국에서 밝힌 약제의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토코나졸 100mg ; 항진균제
시메티딘 ; 히스타민수용체억제제
파모티딘 ; 히스타민수용체억제제(시메티딘보다 엄청 비쌈)
다이오틴 외 2종 : 항히스타민제
이상의 약제를 하루 두 번씩 3개월간 복용하였다고 합니다.
케토코나졸은 항진균제(곰팡이균)로 간독성이 알려져 장기간 사용시 주의해야하고,
부득이하게 장기간 사용시엔 주기적으로 간기능 검사를 통해 간독성 유무를 잘 살펴야
하는 약제입니다.
또한 시메티딘과 파모티딘은 위산 억제를 위해 사용하였으나 같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밖에 3종류의 항히스타민제는 가려움증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과도하게
(3종이나, 용량 ?)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환자는 입원후 계속 황달 수치(빌리루빈)가 상승하고 간기능 검사상 악화가 지속되어
간기능 부전상태로 진행하였고, 의료진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태라고 설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환자는 40여일만에 상태가 다소 호전되어 퇴원할 수 있었지만 장기간 사용시
간독성이 있는 약제를 설명도 없이 3개월이나 먹게 한 약사에 대한 분노가 대단했습니다.
이 환자는 만성 습진환자로 항진균제인 케토코나졸을 복용할 이유도 없었을뿐더러, 장기간
사용시 주기적 간기능 검사를 통해 간독성여부를 확인하였더라면 40일간 입원하며 죽음의
공포앞에 떨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약사의 임의진단과 임의조제 - 무식할 정도로 어이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