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라는 말은 우리 나라에서는 좋지 않은 인상을 많이 심어 주었죠?
왜 그럴까요?
다단계 판매는 어떤 사람에게 회사에서 파는 물건을 구입하게 한 후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는 방식으로 판매조직을 확대해 나갑니다. 보기에는 쉬운 일이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물건도 잘 안팔리고 끌어들일 사람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빚을 지게 되고 상황이 어려워지겠지요.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반강제로 물건을 팔게 되거나 주위의 친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주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구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한동안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졌었죠.
그렇다면 다단계 판매가 왜 문제일까요?
먼저 다단계로 판 상품은 반환을 하거나 반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친척이나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형태로 판매조직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고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소비자에게 상품의 좋은 점만 말해주고 무조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해서 소비자들을 판매책으로 유인하는 경향이 있구요. 그래서 판매원들이 어떻게 해서든 물건을 많이 팔고 보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지요.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소비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다단계판매 규제법입니다.
다단계판매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거래의 상대방이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①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②다단계판매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
④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
⑤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⑥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
⑦상품의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⑧청약의 철회와 그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⑨기타 다단계판매조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청약철회: 다단계판매자와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② 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③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기간 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다단계판매원과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직접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 다단계판매원은 그 자신이 판매하지 못한 상품 또는 제공하지 못한 용역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일에 상관없이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는 서식을 발송 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상품의 인도사실 및 그 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철회권을 행사한 이후의 조치는 방문판매의 경우와 같습니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는 청약의 철회에 따라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 의 대가를 환불한 경우 그 환불한 금액이 자신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