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은 아무리 엄격한 검사를 거친 제품이라고 해도 100% 완벽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평소에 안전할 것으로 믿었던 가전제품 때문에 예기치 않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식품에 좋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어 소비자들이 위해를 입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판매되고 있는 어떤 상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견되면 그 제품을 제조, 수입, 유통 판매한 사람이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시장에서 문제상품을 전부 거두어 들여 환불이나 교환, 수리해 줌으로써 소지자의 위해를 미리 예방하는 활동을 리콜제도라고 합니다.
이 리콜은 사업자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정부의 명령에 이해 강제적으로 실시되기도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수집된 위해정보와 관련된 결함상품에 대한 조사와 시험검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분석된 결과를 법조계, 의료계, 정부, 소비자, 사업자, 소비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해정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콜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해정보 평가위원회에서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은 해당사업자에게 리콜을 권유하거나 정부에 리콜명령을 건의하게 되는 것이죠.